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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등록 원표』에 뿌리를 알아 본다.

이 블로그에서도 몇 번 언급한적이 있습니다만, 그 옛날, 『외국인 등록법』이라는 법률이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 이름과 같이 외국인에 다양한 개인 정보를 등록시켜 국가 (시구청)가

그것을 대장으로 관리하는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일본인의 주민등록과 호적제도를 대체한 행정에 의한 개인 정보의 파악이 목적이었습니다.

2012 년 7 월 8 일에 그 『외국인 등록 제도』가 마지막을 맞이한 것입니다만,

1946 년 당시부터 약 66 년의 긴 세월에 걸친 다양한 개인 정보가 거기에 나와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도 법무부 출입국 체류 관리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느날 아침 아사히 신문에서 사진 기자의 야스다씨라는 여성이 자신의 아버지의

뿌리를 따라 외국인 등록 원표를 입수한 이야기가 나와있었습니다.

저도 5 년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때 어머니의 그것을 청구했습니다.

살았던 장소와 가족 관계, 직업등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16살때부터의 얼굴

사진까지 실려 있습니다.

야스다씨의 기사를 읽고 저도 좀 더 나아가 조부모의 것까지 청구해볼까하고 생각했습니다.

외국인 등록 원표의 청구 방법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Click! 출입국 체류 관리국

個人情報保護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사망한 사람의 것과 생전분의 것은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주의!

영주 신청시에 제출하는 서류가 늘어난 건.

아직도 외국에서 일본 올 수는 없는 이유에서인지, 입관 창구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어 있습니다.

즉 제 업무량 침착하시는데로… (입관 업무 한해서의 이야기).

그 때문인지 입관 창구 접수를 하는분과 이야기 할 기회 늘어났습니다.

그곳에서 뜻밖의 정보를 얻는 기회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영주 신청시 추가 서류건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귀중한 정보 제공덕분에 의뢰자의 불필요한 수고 덜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10월 1 일부터 필수가 되었습니다.

 『了解書(합의서)』001355579.pdf (moj.go.jp)

위조 재류 카드는 입국관리국 사이트에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가 신문에서 입관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기업 대한 기사가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외국인 제시한 신분증인 『재류 카드는 원본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위조된 재류 카드 다수 돌고 있으므로 그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조 재류 카드의 위조의 진위 여부를 아래의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취업조장죄등 외국인 관련의 사건 언론 유출되는 많아,

기업 방위 관점에서도 외국인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예방 조치를 취함을 추천합니다.

 

出入国在留管理庁在留カード等番号失効情報照会

입국 관리국 메일 전송 서비스에 대해.

일본 출입국 체류 관리청 올해 3 월부터 메일 전송 서비스 시작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되어,  외국인 체류 수속 하고 있는 저로써는 매우 편리한

서비스로 바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등록 자체도 굉장히 간단해서 출입국 업무에 종사하는 행정 서사 외국 인재를 많이 채용하고 있는

사업자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01343970.pdf (moj.go.jp)

「일본 입국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질문에 대한 답변.

현재는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본에 들어오는 것은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하기 내용은 한국에 있는 일본 대사관의 설명을 인용한 것이므로 참조하십시오.

현재는 일본에 입국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일본인이나 영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2.「정주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일본에 가족이 가족이 있는 분

      3.「영주자」재류 자격으로  재입국 허가 기한내에 재입국 할 수 없었던 분

      4.「교육」또는「교수」의재류자격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

     5. 「의료」의 재류자격을가지고의료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

     6. 기타 일본에 있는 가족의 사고나 질병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친족이 사망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