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1. 블로그
  2.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목록

한국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및 재외국민등록과 여권.

의뢰수는 감소했지만, 한국 여권을 취득하고 싶다는 요청을 재일 코리안분들로부터 받을때가 있습니다.

상담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저도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으로써 먼 타지역에서 문의가 오면

최대한 정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것이 제목에서와 같이 여권 취득을 위해 무엇을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좋을까입니다.

특히 현재 일본의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국적 · 지역란이 『조선』이 있는 분의 경우,

국적 = 호적 (몇번이나 말하지만 현재의 제도에서는 가족관계등록입니다!) 생각해버리는 경우.

원래 일본에 있는 외국인의 국적을 결정하는 것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당신은 한국인, 당신은 미국인등…일본 정부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아닐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적을 결정하는 것은 국적국입니다.

한국인인지에 여부는 한국 정부가 결정, 조선인인지에 여부도 조선 정부가 결정합니다.

재일 코리안에게 까다로운 것은 분단된 양국이 서로의 국가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해서 일본에 정착하여『외국인』이라고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것입니다.

재일 코리안인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을때  어떻게 대답할까요?

『만약 전쟁때 당신은 어느 정부에 구제를 요구하시겠습니까?』 한국 국적자는 일본에 있는 한국 영사관,

조선 국적자는 조총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은 소수라고 느낍니다.

 

 [다음 블로그에 계속]

추완 신고를 구청에 제출했음에도 일단 거절당한 법무국에 뛰어 들어 처리 받을 수 있게 된 건.

한국 호적 (가족 관계 등록) 정리 업무에서 전국 각지의 사무소에서 서류를 얻거나

신고를 할 수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신고한 출생과 혼인,  안에는 치매나 사망의 신고에 대해 

그 기재 사항 (신고 내용)에 대해 정정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이를 관공서에서는 追完届 (추완신고) 라고 합니다.

얼마전에도 오사카 시내의 한 관공서를 방문 추완 신고를  했습니다만,

“내용 확인 나중에 연락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 었습니다.

어떤 관공서에서도 추완 신고는 매우 불규칙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은 가정하에…

일본인이 추완 신고를 일반적으로 할 경우는 이름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갓난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경우입니다.

어느 부부에서 태어난 아이는 태어난 시점에서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출생후 14 일 이내에 출생 신고를 관공서에 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럴 때 아이의 이름을 공란으로 하여「나중에 이름이 결정되면 신고합니다」고 약속, 

출생 신고를 접수받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예를들어 「하나코」고 결정되고 나서 다시 관공서에 가서

「아이의 이름은 하나코로 결정했다」라고 보고하는 것이 추완 신고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블로그에 계속]

귀화를 한 경우 이름(氏)을 결정하는 방법…그리고 고민.

전에 아프리카 국적 부부의 귀화 신청을 했을 때 먼저 귀화한 부인은 자신의 모국의 이름(氏) 을

카타카나로 표기하고 그대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귀화하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응원했던 부인이 이름(氏)때문에   불평을 토해내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귀화한 부부의 경우 두 사람 모두 일본인이 되고 같은 호적에 등록되기 때문에

“이름(氏)”에 관해서는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을 잊고 있던 부인은 『왜 나중에 귀화한 남편의 이름(氏)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지⁈』라하며 화를 내셨습니다.

너무나 화난 모습에 저는  두분이서 잘 상의해 주셨으면 하는 말만 겨우 드렸습니다.

결국 남편분이 아프리카 국적 당시의 이름(氏)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한국 국적 및 중국 국적분들도 일본인이 되었을 경우, 이름(氏)을 어떻게  선택하여야 하는지

잘 상의해주시고 주의하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PS : 앞서 대법원에서 또 다시 부부가 다른 각자의 이름(氏)을 가지는것에  대한 것에 대해  내용이

기각되었습니다만, 반대하는 판사들의 주장하는 내용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특별 영주 허가를 잃은 사람의 이야기.

몇년에 한 번 정도로

「특별 영주 허가가 없어져 버려서 다시 취득할 수 있을까요?」라고 상담을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건의 경위에 관계없이 “불가”라고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잃은 특별 영주자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절차도 없거니와,  대부분의 경우 잃어버린 원인이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냉정하고 확실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요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해외 여행중의 재입국 허가 기한 경과』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의 입국 관리국이 공항에서 「이대로 일본에 입국하면 특별 영주 허가가 없어질 수 있어요.

한 번 더 해외에  돌아가서 재입국 허가를 연장하는 것이 좋아요!」라고 놀랄 정도로 친절하게 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고 일본에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 영주 허가를 잃은 분도 있어서

솔직히 자업 자득으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블로그에서도 몇번이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 코리안들의 특별 영주자도 결국은 외국인,

『특별』이란 단어가 무엇이 특별한지?

외국인인 자신과 그 가족의 일본에서의 자신들만의 대처방법을 이제는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 영주자만이 모이는 소위 코리안계 민족 학교에서조차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근래 특별 영주자 자체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

한국인 · 조선인 부부의 결혼 · 이혼 문제에 대해 많은 문의사항.  ~ 번외편 ② ~

법무국에 한국국적 부부 이혼 접수를  일본 관공서에서 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았습니다.

법무국바로 답변을 주기가 어렵다라고 하였고 다시 연락을 주기로 하여 기다리기로…

정중하게 대응해 준 담당자(남자 직원분)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분 설명 따르면,  “통달(通達:행정기간에서 작성・발출한 문서)에 의하면 이혼

접수하게 되어있다“라고 간결한 답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그 통달(通達:행정기간에서 작성・발출한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지 문의하자 

문서 자체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적이 존재한다 ‘라고 듣고

바로 “日本加除出版(일본가조출판) “에서 관련 서적을 주문했습니다.

그 참고 서적을 가지고  관공서로 바로 직행!

드디어 <한국국적 부부 일본 관공서에서의 이혼 신고 접수> 취지의 언질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 사무실 직접 의뢰를!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