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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속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의뢰.

재일 한국인은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 처분에 대한 상담도 옵니다.

상담 내용의 대부분은「상속」에 얽힌.

상속인 몇몇은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있어, 한국에서의 상속 등기를 거쳐 매각 협상이 됩니다.

제도적으로는 거의 일본과 변함없지만 일본의 서류는 전부 한국어로 번역해야하고,
유산 분할 (많은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으로 명의를 통과하기 때문에) 협의서도 당연히 한글로 작성합니다.

또한 상속인인 증거로

①피상속인의 한국의 제적등본및 가족관계증명서,

②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류,

③귀화한상속인 일본의 호적 (원호적) 등본및 주민등록등본등,

이런 많은 서류를 모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제 사무실에서 일체 맡아서 하는것입니다만,

일본에 있는 한국의 부동산 사업자와 한국의 사법서사도 함께, 한일 양쪽의 언어와 양국의

법률과 제도를 정리하고 해결하고있습니다.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의뢰 해주십시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