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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리사례. 적출자(嫡出子)를 비적출자(非嫡出子)로 신고하고 싶다는 요구.

재일 코리안도 “한국인·조선인”으로 취급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에서도 조금씩 전한적이 있는 바.

신분상의 절차로서 일본인과 크게 다른것이 이혼에 관한 신고입니다.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신고서 한 장을 내면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조선에 이르러서는 원래 협의 이혼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일 코리안끼리의 부부는 그 국적란이 한국이든 조선이든,

일본 관공서에서 이혼 신고를 제출하는것만으로는 이혼은 성립하지 않을까요?

이 의문에 부딪히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이 블로그의 타이틀에 있는 부부간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에 대한

한국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크게 관련되는 것입니다.

【다음 블로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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