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1. 블로그
  2. 상속/유언
  3. 재일 교포의 한국 내 재산 상속 사건, 성년후견인은 일본에서 선임해야 할까, 아니면 한국에서 선임해야 할까?

재일 교포의 한국 내 재산 상속 사건, 성년후견인은 일본에서 선임해야 할까, 아니면 한국에서 선임해야 할까?

저는 주력 업무인 출입국·비자 업무 외에도 다양한 의뢰가 들어오면 여러 분야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3년에 걸쳐 진행 중인 종교법인 설립 업무를 비롯해 최근에는 학교법인 설립,

그리고 행방불명된 법정상속인을 찾는 일까지, 마치 탐정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업무 중 하나가 재일 교포 상속 사건입니다. 특히 상속인 중 한 명이 성년 피후견인이 된 경우,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때 일본 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이 한국 내 또는 주일한국대사관·총영사관에서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감으로는 『한국 법원에서도 별도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실제로 한국 내에서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찾고,

관련 절차를 수행할 변호사까지 연결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무소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한국의 유능한 변호사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 이와 같은 희소하고 복잡한 상속 사건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고민이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전문가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