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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정주자 비자에 대한 오해. 체류 기간 1년의 배우자 비자에서도 변경 허가가 가능할까?

행정서사 업무 중에서도 저는 주로 비자와 귀화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랫동안 이 일을 해도 매일 새롭게 배우고,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과 마주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친절한 출입국 관리청 직원으로부터 뜻밖의 정보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혼 후 정주자 비자는 반드시 체류 기간 3년 이상의 배우자 비자에서만 변경이 인정된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단정할 수만은 없다는 설명을 듣게 되었고, 덕분에 기존의 인식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설명을 듣고 나니, 신청 대행 행정서사들의 필독서라고 할 수 있는 『재류 심사 요령』에서도 접하지 못했던

해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한 지 어느덧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사실을 새삼 느낍니다.

역시 저는 아직도 병아리🐤 수준의 행정서사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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