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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목록

한국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리사례. 적출자(嫡出子)를 비적출자(非嫡出子)로 신고하고 싶다는 요구.

재일 코리안도 “한국인·조선인”으로 취급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에서도 조금씩 전한적이 있는 바.

신분상의 절차로서 일본인과 크게 다른것이 이혼에 관한 신고입니다.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신고서 한 장을 내면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조선에 이르러서는 원래 협의 이혼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일 코리안끼리의 부부는 그 국적란이 한국이든 조선이든,

일본 관공서에서 이혼 신고를 제출하는것만으로는 이혼은 성립하지 않을까요?

이 의문에 부딪히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이 블로그의 타이틀에 있는 부부간에 태어난 아이의 출생에 대한

한국 호적(가족관계등록부) 정리가 크게 관련되는 것입니다.

【다음 블로그에 계속…】

한국의 상속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의뢰.

재일 한국인은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도 있고, 그 처분에 대한 상담도 옵니다.

상담 내용의 대부분은「상속」에 얽힌.

상속인 몇몇은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사례가 있어, 한국에서의 상속 등기를 거쳐 매각 협상이 됩니다.

제도적으로는 거의 일본과 변함없지만 일본의 서류는 전부 한국어로 번역해야하고,
유산 분할 (많은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으로 명의를 통과하기 때문에) 협의서도 당연히 한글로 작성합니다.

또한 상속인인 증거로

①피상속인의 한국의 제적등본및 가족관계증명서,

②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류,

③귀화한상속인 일본의 호적 (원호적) 등본및 주민등록등본등,

이런 많은 서류를 모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제 사무실에서 일체 맡아서 하는것입니다만,

일본에 있는 한국의 부동산 사업자와 한국의 사법서사도 함께, 한일 양쪽의 언어와 양국의

법률과 제도를 정리하고 해결하고있습니다.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의뢰 해주십시오!

일본 국적에 한해서 = 부부 별성에 동의하였습니다만, 이것으로 괜찮은걸까요?

몇년전 이야기.

귀화를 한 여성에게서 대단히 낮은 텐션으로 연락이 있었습니다.

「귀화 허가가 나왔는데 어째서?」라고 여쭤보니 저에게 그녀는

「성이 남편성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성으로 살아가야 하는거군요…

내 원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라고 깊히 생각 같은 텐션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귀화 신청의 심사 도중 일본인 남성과 결혼후에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당초 희망했던 혼전 통칭 이름이 아니라 남편의 성이 귀화후의 성명이 된 것이었습니다.

직장이나 일상 생활에서 앞으로 모두 남편의 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그녀는

강한 위화감을 품고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태어날 때부터의 이름 (그것이 임시 이름이건 통칭 명이건)을 완전히 잃어버린 곳에

강한 충격을 받은것 같았습니다.

우울해진 그녀에게 저는 「일본 부부  동성은 정말 불공평하고 여자가 남자의 성을 자칭하는 것이 당연한 풍조가 된것 같습니다.

당신의 경우도 바로 그런 경우인것 같습니다. 당신에게는 옛날의 통명 취소 기회가 남아 있기때문에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조금이라도 안심시켜 주려 시도하였습니다.

 

[다음 블로그에 계속]

『외국인 등록 원표』에 뿌리를 알아 본다.

이 블로그에서도 몇 번 언급한적이 있습니다만, 그 옛날, 『외국인 등록법』이라는 법률이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 이름과 같이 외국인에 다양한 개인 정보를 등록시켜 국가 (시구청)가

그것을 대장으로 관리하는 제도였습니다.

이것은 일본인의 주민등록과 호적제도를 대체한 행정에 의한 개인 정보의 파악이 목적이었습니다.

2012 년 7 월 8 일에 그 『외국인 등록 제도』가 마지막을 맞이한 것입니다만,

1946 년 당시부터 약 66 년의 긴 세월에 걸친 다양한 개인 정보가 거기에 나와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도 법무부 출입국 체류 관리국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느날 아침 아사히 신문에서 사진 기자의 야스다씨라는 여성이 자신의 아버지의

뿌리를 따라 외국인 등록 원표를 입수한 이야기가 나와있었습니다.

저도 5 년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때 어머니의 그것을 청구했습니다.

살았던 장소와 가족 관계, 직업등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16살때부터의 얼굴

사진까지 실려 있습니다.

야스다씨의 기사를 읽고 저도 좀 더 나아가 조부모의 것까지 청구해볼까하고 생각했습니다.

외국인 등록 원표의 청구 방법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Click! 출입국 체류 관리국

個人情報保護 | 出入国在留管理庁 (moj.go.jp)

(사망한 사람의 것과 생전분의 것은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주의!

불합리라고 생각하지만 영사관 직원의 응대에 견디는 이유.

영사관에서는 매일 많은 분들 다양한 이유 가지고 방문을 합니다.

특히 한국 영사관에서 볼 수 있는 광경 한국인 특유의 급한 성격 탓인지

창구에서 소리치는 사람들 모습도 일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일상 업무 묵묵히 해내고 있는 직원에게는 경의를 표해야하는 것이지만,

솔직히 그렇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직원중에도 급한 성격인 사람이 많은지 해외 사는 국민들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면 소리치는 사람이 1 명 늘어나 버리는 것뿐이므로,  영사관 최대한 직원에게 가도록 하고 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