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기사 목록
재일 코리안이 혼인신고를 할 때, 「본국의 독신 증명서를 지참하도록…」이라고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④
- 2023.02.28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관공서 직원의 하는 말인즉슨 「당신 부부가 혼인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지 않으면
『남편 ・아내』로 올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아니 얼마전에 〇〇시청에서 혼인신고를 낸 지 얼마 있지 않아 이혼하지 않지 않을까요!」라고
하는 남편에게,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으면…당신은 일본인이 아니고
일본의 호적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것(이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관공서의 직원.
거짓말처럼 들리겠지만 실제 이야기.
사실, 관공서의 직원이 하는 말은 맞습니다.
재일 코리안에서 몇 세대에 걸쳐 일본에 살고 있었다고 해서 『외국인이다』라는 것은
어제나 오늘 일본에 온 외국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본국의 여권이 없는, 하물며 본국에 신분 등록이 없다』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관리의 상식은 결코 비상식이 아닙니다.
재일 코리안이 혼인신고를 할 때, 「본국의 독신 증명서를 지참하도록…」이라고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③
- 2023.02.27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작년 이런 상담을 2건 의뢰 받았습니다.
어느 지역에 사는 재일 코리안쪽이 시청에서 혼인 신고를 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한 뒤 주소 변경을 하려고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시청을 방문해 부부로 전입 신고를 냈습니다.
그 후, 사회보험의 수속용으로 자신의 주민표(아내가 실린 것)를 청구한 바…
무려 아내와의 관계가 『동거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실수입니다」라고 창구에 정정을 요구했는데, 생각도 하지 않았던 회답이…
【다음 블로그에 계속…】
재일 코리안이 혼인신고를 할 때, 「본국의 독신 증명서를 지참하도록…」이라고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②
- 2023.02.20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이전 블로그의 내용을 이어서…
이전 블로그에서 본국의 독신 증명서가 나오지 않는 재일 코리안은 일본의 관공서에서
혼인 신고를 낼 수 없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가 됩니다.
실제로 저의 사무소에 일 년에 수회 전국 각지로부터 문의가 옵니다만,
전화로 아래와 같이 설명해드리면 그 후 「선생님이 말한 그대로 했더니 신고가 되었다」라고
연락이 옵니다.
요점은 『본국에 자신의 신분 관계의 신고를 하고 있지 않는(호적이 없는) 재일 코리안의
특수 사정을 고려해, 『독신이라고 하는 것을 맹세하는 【신술서】 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본래 필요하게 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라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도 「안돼!」라고 말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저에게 전화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걸려 온 전화는 없습니다.
덧붙여서 이러한 전화로의 교환은 전혀 무상으로 사무소의 경영에 있어서는 아무런 이익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친절하게 하고 있을 때 어딘가에서 다른 의뢰로 이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 전날 전화 상담으로 교환한 여성으로부터 발렌타인 초콜릿이 도착했습니다.
연락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블로그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일 코리안이 혼인신고를 할 때, 「본국의 독신 증명서를 지참하도록…」이라고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 2023.02.17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법률에 따라 재일 코리안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영사관 포함)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하나 성가신 것이 재일 코리안이라고 해도 다음과 같은 종류의 인간이 존재하는 것.
⑴주민표는 한국, 한국(이른바 호적)에 이름의 등록 있음
⑵주민표는 한국, 한국(이른바 호적)에 이름의 등록 없음
⑶주민표는 조선, 한국(이른바 호적)에 이름의 등록 있음
⑷주민표는 조선, 한국(이른바 호적)에 이름의 등록 없음
⑸주민표는 일본, 한국(이른바 호적)에 이름의 등록 있음
⑹주민표는 일본, 한국(이른바 호적)에 이름의 등록 없음
위화감이 있겠지만 제가 실제로 본 분들의 분류입니다.
⑸와 ⑹에 대해서는 부모 중 한쪽이 일본인인 경우에 일어나는 경우로 이중국적의 분입니다.
타이틀에 있는 『혼인신고를 할 때, 「본국의 독신 증명서를 지참하도록…」라고 말하는』하는 것은,
그 이외의 ⑴~⑷의 케이스가 됩니다.
당연합니다만 ⑴와 ⑶에 대해서는 영사관에 발길을 옮겨 한국인의 독신 증명서인 「기본 증명서」와
「혼인 관계 증명서」를 입수해 일본어 번역을 부탁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⑵과 ⑷쪽은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일까요?
2012년 7월 8일을 가지고 외국인 등록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아직「등록 완료서」를 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재일 코리안이 많은…)
이날을 경계로 일본의 관공서에서는
「특별 영주자의 재일 코리안도 New-comer의 한국인도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라고 하여 운용 방침이 바뀐 것처럼 느낍니다.
따라서 재일 코리안 집주 지역인 오사카시 이쿠노쿠에서도 한국 국적·조선 국적을 불문하고,
무엇인가에 붙여 「본국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도록(듯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블로그에…】
귀화 상담으로 많은, <조선 국적⇒한국 국적⇒일본 국적>과 차례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의에 대해.
- 2023.02.15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귀화 신청 업무관련
2022년 6월 시점에서 재일조선 국적자는 2만 5천 명 미만, 한편 한국 국적자는 41만 2천 명으로
양쪽 모두를 합쳐도 일본에 있는 외국인의 국적별 체류자 수에서 중국, 베트남에 이어 세 번째 규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70만 동포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재일 외국인에게서는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한국·조선 국적자의 대부분은 특별 영주자였지만, 현재는 28만 8천 명과 그 숫자는 소위 New-comer보다 적습니다.
그건 그렇고, 타이틀에 있는 것 같은 「조선 국적의 제가 일본으로 귀화하고 싶지만 일단 한국 국적으로
하고 그 뒤 일본에 귀화하는 도움을 일괄해서 부탁할 수 있습니까?」라는 문의가 들어옵니다.
저의 대답은 「일부 한국 국적으로 할 필요도, 한국 호적(가족 관계 등록)에 이름을 올릴 필요도 없고,
다이렉트로 일본의 귀화 신청에 도전해 지장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한국 국적으로 한다」라든가
「한국의 호적(가족 관계 등록)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험상 그런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중에는 의뢰자의 무지를 악용해(혹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조선 국적⇒한국 국적⇒일본적>이라는 수고와 시간과 무엇보다 비용을 들이면서
일을 맡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선택할 때는 요주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