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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목록

한국의『국적이탈 허가 절차』의 흐름에 대해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영사관이 공표하고 있는 <안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의하면 이하와 같이 『예외적 국적 이탈 허가의 흐름』으로서 설명이 있습니다.

근거 조문 : 한국 국적법 제14조의 2

 <신청 및 접수>

①국적이탈신고 기간 내(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에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었던 병역 의무 미이행의

     복수 국적 남성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외국에서 출생한 자 또는 6세 미만의 때에 외국에 이주한 경우로 계속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국적이탈신고 기간 내에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②필요 서류를 갖추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한국영사관)에 가서 신청함으로써,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재외공관(한국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할 것

③제출된 서류는 재외공관(한국영사관)의 장이 외교부 장관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송부된다.

 

<자격요건 및 허가 시 고려 사항>

①대한민국 국적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 기준(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한민국 국적이탈 허가 시 구체적인 고려 사항에 대한 심사(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②필요시 추가 입증자료 요청 및 재외공관(한국영사관) 등 관계기관에 사실조사 실시

 ―자료 보완요청서 및 상세 기술서 등 제출

 

<심의·의결>

①위원장(법무부 차관)을 포함한 민관 전문가자문기관의 구성원 30명으로 구성(법무부 장관 심문기구)

②필요시 담당자관계 공무원·전문가 등에게 의견 청취, 관계기관 및 단체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자문 등 요청

 가능

③국적심의위원회 심의 예외 대상(국적법시행령 제28조 제2호)

―복수 국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태어난 자의 경우

―6세 이상의 나이에 외국으로 이민하는 경우

―외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장을 거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허가 여부 결정
법무부 장관의 결정


<고시 및 통보>

①신청에 대한 결과는 접수한 재외공관장으로부터 본인에게 통지된다.

②허가 시 : 본인 및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등록 관서의 장이 통지, 관보게시
※주민등록이 있는 자의 경우, 등록된 주민등록 관서의 장에게 사실 통보, 이미 발급된 대한민국 여권이 있는

 경우에는 외교부 장관에게 여권번호 등 통보

③불허가 시 : 국적 관계의 변동이 없으므로 본인에게 통지될 뿐 그 외에는 통지 없음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설명이므로 순차적으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화한 특별 영주자가 한국 국적을 회복했을 때 과연 다시 특별 영주자로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

지난번에 이어 블로그를 계속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무사히 한국 국적이 되었을 때,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즉, 일본의 재류 자격 (알기 쉽게 비자라고 부릅시다.) 취득이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체류 자격에는 20개 이상의 종류가 있는데, 그중 어떤 비자가 지급되는가?

물론 누구나 『특별』 영주권의 재취득을 바라지 않을까요? 그 이름대로 『특별』 비자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이전, 의도하지 않게 오버 스테이가 된 부부의 경우는, 2명 모두 「정주자」의 비자가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과거에 특별 영주자였던 사람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특별 영주자 비자로 되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 욕심은 버리는것이 나을것입니다.

이것은 법무성에 문의해서 알았습니다만, 「입관 특례법이 시행된 1991년」을 기점으로 한국 국적 회복 후에

『특별 영주자』가 배정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과거에 한 번이라도 특별 영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잃으면, 다시는 특별 영주자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 그 외의 용명은 『손 법률 사무소』까지…

(정보 수집만을 목적으로 한 문의는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적 회복 절차, 일본에 있으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계속)

2019년 11월 22일  블로그(여기를 ⇒여기를 클릭!), 국적 회복 절차에 대한 반향이 지금 와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것이 「나중에 이 부부에게 큰 재앙으로 닥쳤습니다.」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고

싶다는 문의.

문의의 대부분은 귀화에 의해 일본인이 된 이전은 한국 국적이었던  분으로부터의 것.

요청이 있었기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이야기하면, 「부부에게 일어나는 재앙이란 그들이 무사히 한국 국적을 회복한

그 날 그 순간에 [그들은 외국인이 되어 일본에서 오버 스테이가 되어 버렸다]는 것.

본인들의 인식 부족과 영사관의 설명 부족이 그 원인인 것 같습니다.

서류 작성만 의뢰해서 신청 후에는 제 손을 떠났기 때문에,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꽤 나중의 일이었습니다만,

결론부터 말하면, 어려운 관공서의 수속은 「손 법무사무소에 용무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경우처럼 돌이킬 수 없는 우려가 있는 절차는 더욱 그렇습니다.

「떡은 떡집으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덧붙여서 귀화한 특별 영주자가 한국 국적을 회복했을 때, 과연 다시 특별 영주자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다음번에는 이것에 대해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기능」, 「국적 회복」, 「병역」 등 needs가 많은 단어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블로그 업로드를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의 사진을 갱신한 이 기회에, 기사의 정기 갱신을 해 갑니다.

저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의 접속이 많은 것이 타이틀에 있는 「특정 기능」 , 「국적 회복」 , 「병역」의

각 워드에 관계되는 문의.

고객님, 이후 고객님이 될 후보자의 요망에 부응하기 위해, 이러한 인기의 워드를 중심으로 향후 블로그의

갱신을 유의하고 싶습니다.

「특정 기능」에 관해서는 업종이 추가되어 모두 16개 분야가 되어 한층 더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

「국적 회복」이란 일본에 귀화한 재일 동포로부터의 문의로, 어릴 때 부모의 판단으로 일본인이 되었지만,

한국 국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상담.

「병역」에 대해서는, 한일의 복수 국적을 가지는 남자아이의 부모로부터의 상담으로, 「국적 회복」과는

정반대로 아이의 한국 국적을 잃게 하는 수속에 관한 상담.

이러한 많은 고민에 대해서 정보 제공(물론 사무소의 선전도 포함해서)을 거듭해 나가겠습니다!

재일 코리안(한국·조선) 한 가족의 한국 여권 취득까지의 여정. 일본의 여권을 취득하는 것과 어느 쪽이 힘들까? 문제. (이어서②…)

앞의 사례는 결과적으로 조상과의 유대를 단절한 『창설 허가 신청』에 의해 한국에 신분 등록을 마친

재일 4세 의뢰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처럼 『최종적으로 자신과 그 가족의 등록이 가능하면 조상과의 연결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라는

경우와 『조상에서부터  계속되는 신분 관계를 사실에 근거하여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다』라는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분.  2종류의 의뢰가 있습니다.

후자의 의뢰나 상담이 올 때마다 저는 『나라에 조상 대대로 집안의 정보를 관리받고 있는 것이 일본과

한국 정도이고, 한국의 가족관계 등록이 식민지 시대에 일본이 깔았던 호적제도의 환생으로,

원래 일본의 호적제도 자체가 「천황제도에서 신민의 관리」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데서의 고집인가?』라고 의문을 품습니다. (천황에게는 호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누구이고 자신의 할아버지·할머니가 누구인지 등, 각각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면 좋은 것!

(실제 한국에는 (족보)라고 하는 조상 대대의 친족도를 관리하는 풍습이 있다)

국가에 의한 국민 관리에 그것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관점을 가지면, 국가에 대한 친족 정보의 제공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실화)입니다.

80세가 넘은 재일 교포 1세가 죽기 직전에 「사실 내 진짜 성은 김(金)이 아니라 이(李)다.

고향도 경상도가 아니라 제주도다. 전후에 친구 김군의 외국인 등록을 물려받았다.

그 후 행방불명된 김군 행세를 하며 계속 일본에서 살아왔다.」

이런 이야기는 드물지 않게 많이 존재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자신의 성이나 본관,  고향에 집착하는 재일 교포들을 보면 왠지 허황함이 느껴집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