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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목록

재일코리안 출생아의 명부 시의 주의점. 한국의 인명 한자의 사용을 추천합니다.

일본에도 있는 것처럼 한국에도 사람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와 그렇지 않은 한자가 존재합니다.

재일 코리안의 한국의 신분 관계 등록의 일을 하고 있으면, 

자주 나오는 것이 『모처럼 붙인 아이의 한자 이름을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당황감.

재일 코리안 부부 (대부분은 특별영주자인…)가 일본에서 아이를 낳았을 경우, 최초로 하는 것은 일본의

관공서에의 출생신고입니다.

그때, 일본의 관공서에서는 아이의 이름의 한자가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까지는 봐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못해서 한국의 인명 한자가 아닌 이름으로 신고한 경우, 추후 한국에 신고할 때 처음으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몇 년이 지나면 눈치채는 일이 많아,  의뢰받아 한국의 신분 등록을 할 때,  한글만으로 등록한 것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한국 현지에서도 최근에는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 이름이 늘어나고 있어서 위화감은 없습니다만…

나중에는 본인이 그것에 불편을 느끼는지 어떤지인가 하는…

아이의 이름을 붙일 때는 주의합시다.

 

※별건입니다만, 아버지 없음 자로서 신분 등록을 하면,  일본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버지의 성이

    한글만으로  표시되는 등,   위화감이 있는 등록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재일 코리안끼리의 일본에서의 이혼 신고는 일본 국내에서는 유효한 것으로 여겨진다?

귀화 신청 시 일본에서  혼인·이혼을한케이스로, 『2004년 9월 20일』이후의 

일본  관공서에서의  협의  이혼신고가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대해,

제가  오해하고  있었다  부분이 있었으므로  보고합니다.

이 블로그에서도 몇 번이나 거론한 『재일 코리안 부부의 2004년 9월 20일 이후의 이혼 문제』입니다.

본국에 있어서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귀화 시, 일본의 관공서에서의 협의 이혼 신고에 대해서는 유효한 것으로 보고,

비록 한국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혼인 중이라도 귀화 후의 일본 호적에서는 독신으로 등재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위화감을 느끼고,  상속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에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취급되는지 등 의문은

끊이지 않습니다만, 위와 같이 되는 것으로 구제되는 여성도 많으니 기뻐해야 할 조치라고 생각도 합니다.

한국영사관에서 상속 관계 서류를 입수하는 과정에 대해. 아마추어분들은 쉽지 않을 수도…

그러고 보니 제가 이 일을 시작한 당초(18년 전), 한국 영사관에 가면 타인의 호적 등본

(당시는 호적 제도였습니다.)도 무제한으로 발행해 주었습니다.

일본의 법무국에서 부동산 등본을 취하는 것 같은 이미지입니다.

제주도에 이르러서는 팩스로 호적의 청구를 할 수 있었고, 그것을 국제우편으로 무료 발송해 주는

과잉의 서비스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때가 지나 현재, 해당자 본인의 위임장을 가지고 가도 「무엇을 위해 필요한지?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

라고 매우 엄격한 대응을 강요받습니다.

특히 상속 절차에 필요한 『특별양자증명서』나 『제적등본』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망한 분의

사망 신고를 해야 하며, 그분의 상속재산에 대한 증명과 상속 관계 설명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 증명에 대해서는 카피를 가지고 가므로 개인의 자산 정보를 국가에 제공하게 됩니다.

저항하는 것은 시간 낭비로 「증명을 하지 못하면 발급해드릴수 없습니다」라고 거절될 뿐입니다.

특히 어려운 것이 형제 자매간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한국의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예를 들면 형이 동생의, 여동생이 언니의 서류를 의뢰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부모의 상속은 대부분의 경우에 형제의 서류가 필요하지만, 두 부모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 예외로서 소송 중의 경우에 대부분의 서류를 취할 수 있습니다만, 일본 국내에서의 소송은

대상 외입니다. 

어쨌든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혼했을 남편을 쫓아. 재일 코리안 「이전 조선국적」 여성의 우울함.

이전 블로그의 반응이 좋아서 이전 조선 국적자의 버전으로 다시 한번.

표로 표시하면 의뢰자의 가족 구성과 국적, 일본의 관공서에의 각 신고는 아래와 같이.

 

 

 

(처)
김○○
한국 국적(2010년까지 조선 국적)
※한국의 신분등록 있음
(전남편)
이○○
한국 국적(2020년까지는 조선 국적)
※한국의 신분등록 없음
2000년 혼인 신고(일본 구청)
2006년 이혼신고(일본 구청)
インク描画
インク描画
インク描画
(장남)
 이○○
 2002년 출생 한국 국적(2010년까지는 조선 국적)
 ※한국의 신분등록 없음
(차남)
 이○○
 2004년 출생 한국 국적(2010년까지는 조선 국적)
 ※한국의 신분 등록 없음
インク描画
インク描画

이혼 후 2명의 아이를 키우는 김 ○○는, 성인인 장남의 한국 여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우리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의뢰를 위해 할 내용은, 

① 전 남편의 한국 신분 등록,

② 자신과 전남편의 혼인 신고,  그리고 ③ 장남(④ 하는 김에 차남도)의 출생 신고,

마지막으로 ⑤ 자신과 전남편의 이혼 신고를 각각 한국에 보고(신고)하여 신분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①과 ⑤입니다.

①은 전남편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건너뛰고

②~④로 진행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 사무소에 의뢰되었을 경우 가르쳐 드릴 수…)

그리고 문제는 ⑤입니다.  2006년 갈등 끝에 어렵사리 이뤄낸 이혼.

표에 있듯이 2000년의 결혼 당시도 2006년의 이혼때도 부부는 모두 『조선 국적』이었습니다.

요컨대 한국에 신분등록이 없는 상태.

일본 관공서가 말했듯이 한국 영사관에 가도 서로 신분 등록도 없고 결혼도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부부의 경우는 편의상 일본의 관공서에서는 이혼의 신고를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위의 그림과 같이 ②결혼→③・④출산→⑤이혼과 순서를 따라 한국에 보고(신고)하려고 하는 경우,

⑤는 한국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전 블로그에서 쓴 내용입니다.

의뢰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1)전 남편에게 부탁해 ①~⑤의 절차를 차질 없이 끝낼 것인가,

(2)전 남편의 존재는 무시하고 장남 여권 취득만을 끝낼 것인가,

둘 중 하나입니다.

만약 ⑵를 선택했을 경우, 이분의 「재혼」의 길은 끊어져 버립니다만…

이혼했을 남편을 쫓아. 재일 코리안 여성의 우울함.

이 블로그에서도 몇 번이나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이야기 형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느 재일 코리안 여성이 일본 국적을 취하려고 사무실에 의뢰를 주셨습니다.

귀화 신청 절차의 의뢰입니다.

친족표를 만들려고 의뢰자분의 신분 관계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는데,

과거에 재일 코리안의 남성과 결혼했지만 이혼했다는 것.

그래서 저는 『그 이혼신고는 언제 어디서 냈습니까?』라고 되묻듯이 질문.

「확실히 10년 정도 전에 〇〇구청에 냈습니다.」라는 답을 듣고,

『그 이혼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렸습니다.

2004년 9월 20일 이후에 일본의 관공서에 내놓은 협의 이혼신고는 한국에서는 유효한 이혼으로

간주하지 않는 규칙으로 되어 있어서,  그 여성은 일본 국적 취득을 위해서

『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전남편” 』 을 데리고  영사관에 두 번이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결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덧붙여서 이것은 전 조선 국적자에게도 요구되는 요건으로,

재일 코리안 부부(이혼 예비군에 한정합니다만…)는 요주의입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