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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목록

한국호적(가족관계등록) 정리했을때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자의 성명·생년월일의 실수를 해결하는 방법

최근 저희 사무소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방문해 주시는 고객이 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것이 재일 코리안 분의 한국 호적(가족 관계 등록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기 위한

상담의 질문.

이 블로그에서도 자주 다루고 있는 대로, 「2004년 9월 20일 이후의 재일 코리안끼리의 이혼 문제」를

비롯해,  상담자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은 분야입니다.

이 수속을 돕는 가운데 상당한 비율로 실시하는 것이, 일본의 관공서에의 「추완 신고」입니다.

의뢰자의 부모의 이름이나 출생년월일이

①한국에 등록되어 있는 것

②의뢰자 자신의 출생신고서 등에 기재된 것

③현재의 주민표의 것과 다른 경우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출하는 방법으로서 제가 일본의 관공서에 잘 부탁하고 있는 것이

『호적법에 의한 추완 신고』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등,  당 사무소에서는 많은 실적에 근거한

어드바이스가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상담 해주십시오!

관보를 체크하면서 국적에 대해 생각한다.

의뢰자에게 누구보다 빨리 허가된 것을 알리려고, 몇 년 전부터 거의 매일 귀화 허가자의 일람의

체크를 빠뜨리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관보에 의하면, 매일 약 100명의 페이스로 새로운 “일본인”이 태어나고 있는 계산.

덧붙여서 내가 자주 듣는 질문으로, 『귀화하면 호적에 〝신일본인〟라고 기재할까? 』라고 듣습니다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귀화에 의해 일본인이 되었다고 해서, 예를 들면 전 한국 국적분의 호적에는 부모의 이름이

나오므로,  <아버지:김00, 어머니:이00>의 기재가 남는 시점에서 이전 국적의 흔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애초에 일본인으로 변신하는 것이 귀화할 목적이 아니길 바라지만…)

매일 일본의 관공서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저는,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은 채 일본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것에

큰 위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3세대에 걸쳐 일본에 사는 저 자신의 일입니다.)

특히 정치와 관련이 없는 “외국인”인 한,

나라로부터 『골목에 방황하는 들개과 같은 눈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을까? 』라고 걱정됩니다.

한국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절차의 사례 소개. (일본의 출생 신고가 보관되어 있지 않은 분의 케이스.)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구호적부)에 자신의 신분관계를 탑재시키는 수속으로는,

①가족관계등록정리절차와 ②한국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절차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은 비교적 단순한 방법으로 한국에 있는 부모의 등록부와 관련하여 일본의 출생신고에 따라 아이로

신분등록을하는방법입니다.

한편 ②는, 부모의 등록부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했다고 해도 어떠한 이유로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새롭게

자신의 단독의 등록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②의 방법이라면 부모나 다른 친족과의 연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뢰자로부터의 질문으로 많은 것이 『도대체 어느 쪽 방법이 간단하게,  저예산으로 처리해 주실 수 있습니까? 』라는 문의.

솔직히, 어느쪽의 방법을 취해도 그 의뢰자가 한국 국적인 이상 별로 지장이 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창설 허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영사관 경유로 한국의 가정법원(법원)에 수속을 실시합니다. 

시간적으로는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5만엔정도입니다.  한편 정리 신청은 부모의 신분 등록이 적정하게 되어있는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일본과 한국의 성명・생년월일등이 일치하고 있는지등을 확인하고 나서 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의 산출은

어렵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창설 허가의 경우, 개인의 단독의 수속이므로 주위를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실시하는 정리 신청의 경우, 일본의 출생 신고 하나에

기재되어 있는 부모의 성명이나 생년월일, 극단적으로 말하면 한자 한 문자가 한국의 등록과 다르면 먼저

그것을 정정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자료와 확인을 마치고 나서야 비용과 시간의

산출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호적 제도가 없어져서 『누구의 호적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조부모로부터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실시하는 정리 신청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처음부터 옆으로 새었지만,  1945년전후를 경계로 일본 관공서에 출생신고가 남아 있지 않은

재일코리안이 한국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절차를 할 경우, 어떻게 출생의 사실을 밝힐까요,

『출생증명서』가 되는 것을 작성해 한국에 신분등록이 있는 성인 2명의 보증을 받은 후에 수속을 진행하게 됩니다.

덧붙여서 이 『한국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수속』도 영사관을 통하지 않고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직송해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외국인 등록 혹은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국적란이 『조선』이 되어 있는 분도,

그것을 『한국』으로 바꾸지 않고 한국 가족 관계 등록부에의 등재를 실시하는 길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문의해 주세요. (문의처는 아래 URL을 클릭)

국제행정서사 손 법무사무소 (shon.jp)

법무국에서의 등기 신청에 필요한 재일 코리안의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연금 사무소에서 필요한 재일 코리안의 상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의 차이에 대해.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법서사로부터의 의뢰로 상속등기에 필요한 재일 코리안의 상속인을 확정하기

위한 서류 모음과 일본어 번역의 업무를 다수 의뢰를 받습니다.

그 때문에 일본의 관공서에 제출해야 할 재일 코리안의 상속 관계 서류는 모두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법무국은 법무성의 지방지부국으로 법무성은 일본에서의 법의 정비, 법질서의 유지에 맡는

행정기관입니다.

따라서 법무국에서 OK가 되는 서류는 일본의 나라 전반에 통하는 것과의 인식을 가지고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관공서는 역시 종적 조직 행정으로, 이전에도 연금 사무소에의 제출 서류의 의뢰에 의해

<법무국 버전>으로 서류를 가지런히 의뢰자에게 건네주었는데, 상속인인 아내의 혼인 관계 증명서가

부족하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이쪽도 프로로서 「이 서류로 충분할 것이다!」라고 항의했습니다만, 관공서의 담당자도 독자적인

운용룰에 따라 일을 하고 있으므로 간단하게는 응해 주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추가로 그 서류를 준비해 관공서에 지참하기로 했습니다.

통일한 룰 아래에 일을 받을 수 있으면 시민의 편의성은 매우 향상됩니다만,

역시 재일 코리안은 시민으로서 인식해 주지 않는 것일까요…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발행에 5주간이나 기다리게 하는 오사카 시내구관공서. 당일 발행할 수 있는 재류 카드와의 차이는 무엇?

16세를 맞이하는 장남의 특별 영주자 증명서를 종이에서 사진도 있는 재류 카드로

갱신하기 위해서 오사카 시내 모청을 방문했습니다. 

일자리, 외국인의 재류 카드의 갱신이나 분실 재발행의 수속을 하고 있는 저는,

창구의 여성의 「카드의 수취는 약 5주일후가 됩니다」라고의 안내에 희연했습니다.

특별영주자이외의 외국인이 가지는 재류카드와의 차이 (이쪽은 당일 발행이다!)가 너무 많은 것이 않인지?

확실히 지방 입관으로 발행되는 재류 카드와 도쿄에서 밖에 발행되지 않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에서는

작업에 약간의 시간의 차이가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5주간」, 관공서의 게으름 또는

특별 영주자의 존재를 없으려고 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 처우인것 같습니다.

법무성에는 확실히 항의 전화를 넣어 두었습니다.

이 시대에 도쿄까지 비각에서도 날아갈 듯.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