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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목록

민법 검토하고 재혼 후에 출산한 아이는 「남편의 아이」에.

적출(嫡出) 추정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 사람은 소수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단어의 탓으로 이른바 『무호적』의 아이가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폭력을 흔드는 바보 남편이 이혼도 해주지 않고(괴롭힘…)

그 곳에서부터 도피한 여성이 새로운 곳에서 만난 남성과 연애하여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 때 신고서의 부란에는 바보 남편의 이름을 쓰지 않으면 일본의 관공서는

그것을 수리해주지 않습니다.

법률을 만들고 있는 곳(국회의 사람)  그곳에서 여성에게만 불이익을 가하는 규칙을 존속시킨

이유인 것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2022년에도 겨우 이 규칙이 재검토되는 것 같네요.

많이 늦었다는 느낌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일본도 조금씩이지만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차별과

마주하게 되어왔다고 생각하고 기뻐합시다.

한국 가족관계 등록 정리 사례. 성(씨)이의 한자 표기가 되지 않는 건에 대해.

이혼한 부부의 한쪽에서 「아이를 위해 한국의 여권을 취득하고 싶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이 경우, 아이는 출자자(결혼한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신분이기 때문에, 한국의 가족관계

등록을 실시할 때에도 결혼한 부부의 아이로서 등록해 주는 것이 정공법.

그러나 많은 경우(그 대부분은 싱글맘),

「아이의 호적(가족관계 등록)에 헤어진 남편의 이름을 올리고 싶지 않다」라고의 요망을 듣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은 아니지만, 과연 아이에게 그것이 좋은 방법인지…

제 의견은 삼키고, 「일본에서 행해진 호적 신고대로 등록하는 것이 절차입니다」라고 부드럽게

설명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남편과 연락을 취할 수 없거나, 헤어진 남편이 한국에 신분 등록이 없는 쪽의 경우,

<가족관계 등록 없는 자>로서

①남편과의혼인, ②아이의출생, ③남편과의이혼

의 순서로 정리 수속을 실시합니다만, 최근에는 이런 경우라면, 아이의 아버지의 「성과 본관」이

불명하다고 해서, 아이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그것을 실어 주지는 않습니다.

본관은 그렇다하고 성(씨)의 한자를 실어주지 않는 것은 좀…

예를 들어 <김평화(金平和)>씨의 경우, <김평화(김平和)>가 되어 버려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어떻게 안될지 생각중에 있습니다.

국제 상속에 대해. 일본 국적 취득 후와 취득 전의 신분 관계 서류의 모으는 방법.

상속에 필요한 신분 관계 서류의 수집 작업(주된 의뢰 내용은 상속 관계 설명도의 작성)이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만큼 일본의 가족관계가 국제화되고 있는 것, 또 재일코리안 1세, 2세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로 의뢰받는 것은 사법서사나 변호사로부터의 상담과 의뢰입니다.

우리 행정서사를 하청업자처럼 중용해 주고 있다(굳이 어색한 말을 합니다…)

고객님으로부터의 의뢰이므로, 그 기대를 배반하지 않도록 신속·정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후 일본의 국적을 취득한 원재일 코리안의 상속관계 서류는, 한국 본국이 발행하는

가족 관계 등록사항 증명서나 제적 등본,  현재의 국적국인 일본의 호적 등본,

나아가서는 구 외국인등록법에 의해 작성된 외국인등록원표등 다양한 서류를 여러 기관에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신분관계 서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재일 코리안이 실시한 적도 없는 주일 한국 영사관에 ​​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상속 관계 설명도의 작성 업무의 보완 작업으로서 이것을 일괄해 청부,

의뢰자의 손을 일절 번거롭게  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최근 규정의 변경에 의해,  한국 영사관에서의 가족 관계 등록 사항 증명서의 입수는 곤란을

극복하기 위해,  그 길의 프로로 영사관과의 절충에서도 다른 사무소를 이기는 『손법무 사무소』에의

의뢰는 이런 장점이 필수라고 봅니다!  (소장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한국 여권을 취득하기 전의 절차에 대해.

재일 코리안(여기서는 특별 영주자를 말합니다)는, 일본에 있어서는 외국인으로서 취급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 자국의 신분증을 가지지 않는 것은 불편한 상황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를들어, 최근에는 상속으로 사망한 자산을 인계할때나 유족 연금을 받는 장면에서

「외국 국적인 당신의 경우는 본국의 서류에 의해 친족관계를 입증해 주십시오.」라고 당연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전이라면 특히 재일코리안은 <일본의 관공서가 관리하는 외국인등록대장>에 의해 친자관계·친족관계의

증명이 되어 있었지만, 2012년 7월 8일로 외국인등록제도는 폐지가 되어 의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최근에는 본국의 여권을 가지는 것 및 그에 앞서 행해지는 한국 가족 관계 등록부에의 등재를

요구하는 의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부모 자신이 본국에 신분 등록이 없고,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 자신으로부터 가족 관계

등록을 만드는 「가족 관계 등록 창설 허가 수속」을 요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창설 수속 완료까지의 시간은 이전보다 길어져서, 5개월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일이 일어나서 급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사전의 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희망하시는 경우

저의 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국제행정서사 손 법무사무소 (shon.jp)

관보(官報)를 체크하면서 국적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의뢰자에게는 누구보다 빨리 허가된 것을 알리려고, 몇 년 전부터 거의 매일 귀화 허가자의

일람의 체크를 빠뜨리지 않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관보(官報)에 의하면, 매일 약 100명의 페이스로 새로운 “일본인”이 태어나고 있는 계산.

덧붙여서 제가 자주 듣는 질문으로, 『귀화하면 호적에 〝신일본인〟라고 기재될까요? 」라고

듣습니다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귀화에 의해 일본인이 되었다고 해서, 예를 들면 전 한국국적분의 호적에는 부모의 이름이

나오므로,  <아버지:김00, 어머니:이00>의 기재가 남는 시점에서 이전 국적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일본인으로 되는 것이 귀화할 목적이 아니길 바라지만…)

매일 일본의 관공서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저는,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은채 일본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것에

큰 위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3세대에 걸쳐 일본에 사는 저 자신의 일입니다.)

특히 정치와 관련이 없는 “외국인”으로 있는 한, 나라로부터, 『골목에 방황하는 야생견과 같은 눈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을까? 』라고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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