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1. 블로그
  2.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목록

귀화의 함정. ~ 첫번째 ~

이런케이스가있습니다.

남편 : 한국국적

아내 : 일본국적

어린이(남자아이) : 이중국적(복수국적)

요청에 따라 남편 일본 국적 취득 절차 (귀화 허가 신청) 실시하였습니다.

무사히 남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고 업무 완료.

위와 같은 일을 여러번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가지  이유때문에 일을 마무리하는 방법 불안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남자는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는 사실.

또한 재일 한국인 병역 가야하는 사실.

 

다음 블로그에 계속.

한국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및 재외국민등록과 여권 (보충).

이전 블로그에서,

가족 전원을 『조선국적 그대로』한국 호적 (가족관계등록부) 싣고 싶다는 의뢰에 대해

『조선』국적의 부인의 일로 좌절한 것처럼 설명했지만,  이 가족 <아이들에게 한국여권 취득>

시점을 두고 신중히 진행하면 해결 방법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가하면,

 ①남편등록부가 없는 아내 혼인 신고

 ②아버지와 “등록부 없는 어머니 사이서 태어난 아이 출생 신고

 ③자녀재외국민등록 진행⇒불행히도 시점에서 어린이 『조선』국적 유지 할 수 없게됩니다.

 ④자녀여권 발급 신청

참고로 이 방법중 ①과 ② 영사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한국 호적과 가족관계등록 및 재외국민등록과 여권 (네번째).

본 타이틀 내용 설명이 도중이므로  추가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의뢰 내용 : 가족을 『조선국적 그대로』한국 호적 (가족관계 등록부)에 싣고 싶다.

가족중 아내의 가족관계등록을 하는 방법은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신청』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내의 부모 (조부모도)가 타계하고 존속의 뿌리를 바탕으로 추적 할 수 없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아내의 특별 영주자 증명서상의 국적란에 『조선』이라고 기입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창설허가신청은 일본에 있는 한국 영사관을 통해 본국 법원에서 하지만,

규칙상 재외국민등록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즉, 특별 영주자 증명서상의 국적란에 『조선』=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아내의 가족관계등록은 진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조선』 국적인 그대로 한국의 법원 (가정 법원)에 직접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제 사무실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국적자는 이전에 한 적이 있고 허가가 나왔습니다).

 

【추가 블러그에서 계속]

한국 호적과 가족 관계 등록 및 재외국민등록과 여권 (세번째).

제목의 내용에 대해 큰 진전이 없이 세번째를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본론에 들어갈 수 있을것 같습니다.)

먼저 말해둡니다만 한국의 호적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일본의 주민표의 국적이 ‘조선국적’ 또는  ‘한국국적’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선 국적의 분들도 한국에 신분 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 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목에 있는 <한국 여권 취득>까지의 절차는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알기 쉽게,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예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의뢰 내용 : 가족 전원을 『조선국적 그대로』한국 호적 (가족 관계 등록부)에 싣고 싶다.

이 경우라면 조선국적이면서 한국에 신분 등록의 존재하는 부모를 가진 <남편>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뿌리를 바탕으로 가족 관계 등록을 정리해 나갑니다.

즉 ① 부모 (조부모)의 혼인과 ② <남편> 자신의 출생의 신고를 진행합니다.

동시 진행으로 이번에는 <부인>의 가족 관계 등록을 해 나가지만 여기에서 장벽이…

라는 것은 부인의 부모님은 이미 타계하여 부모님의 뿌리를 바탕으로 정리를 할 수 없고, 

남겨진 방법으로는 가족 관계 창설 허가 신청을 할때에도 장벽이 가로막아 버립니다…

 

 [다음  블로그에 계속]

 

 

한국 호적과 가족 관계 등록 및 재외 국민 등록과 여권 (두번째).

한국 관련 보도를 봐도 알 수 있듯이 현정부보다 사법 판단과 행정 재량이 이루어지는 것은

일본과 동일합니다.

현재의 문재인 정권은 극단적인 남북 융화 노선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영향은 일본에 사는 재일 코리안에게도 미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소위 조선 국적인 분들께 비교적 원만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고, 임시 여권 발급과

국적 변경 (한국 영사관에서 국적 회복라고 함)에서 지금까지의 정부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의

경우에 비교해  허가가 쉽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회로 조선 학교 출신자와 조선측의 조직에 종사한 적이 있는 사람의 대부분이 국적을 한국으로

바꾸거나 도한을 위해  임시 여권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국에 있으면서도 조국 분단의 주름은

확고히”재외 국민”에게 와닿아 있는것 같습니다.

이 분단 68 년이 경과한 지금도 면면히 계승되고 있습니다…도대체 누가 이득을 볼까요?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