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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및 재외국민등록과 여권 (보충).

이전 블로그에서,

가족 전원을 『조선국적 그대로』한국 호적 (가족관계등록부)에 싣고 싶다는 의뢰에 대해

『조선』국적의 부인의 일로 좌절한 것처럼 설명했지만,  이 가족의 <아이들에게 한국여권 취득>에

시점을 두고 신중히 진행하면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가하면,

 ①남편은 “등록부가 없는 아내“와 혼인 신고

 ②아버지와 “등록부가 없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신고

 ③자녀의 재외국민등록 진행⇒불행히도 이 시점에서 어린이의 『조선』국적의 유지는 할 수 없게됩니다.

 ④자녀의 여권 발급 신청

참고로 이 방법중 ①과 ②는 영사관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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