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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 조선인 부부의 결혼 · 이혼 문제에 대해 많은 문의사항. ~두번째~

[이전 이야기에 이어서]

 

관공서의 대응에 불만을 가진 남편으로부터 자사무소에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해결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차분하게 남편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관공서 담당자의 설명은 반은 맞고 반은 잘못된 사실.

맞는  내용은  2012 년의 외국인 등록법 폐지후 지금까지 재일 한국인의 가족 관계에 대해 대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던 일본의 각 관청에서 그것을 할 수 없게되어,

그때마다 당사자들로부터 <현재 신분 관계>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즉 이전까지는 외국인 개개인의 등록원표가 되는 서류상의 대장을 그 외국인이 거주하는 관청이 하나하나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상담자 부부의 주소지가 각각 분리되어 있어도

부부임을 서류상의  대장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재는 서류 대장으로 관리가 아닌 전자 데이터 관리로 되어 외국인의 가족 관계는 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한쪽이 주소를 옮겨 버린후에 예를 들어 본국 (이번 부부의 경우는 한국 · 조선)에 이혼 신청을 해버렸을 경우,  주민표에 부부로 표기할 수 없습니다.

관공서 분들이 말하는 <현재도 계속 부부임을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편, 한쪽이 조선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에는 한국처럼 호적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본국의 혼인 관계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넌센스한 부분이며

재일 코리안의 상황이나 뿌리에 대해 너무 무지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내가 직접 해당 관공서에 전화를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을하게되었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 조선 국적인 아내는 본국 (여기에서는 한국을 말함)에 신분 등록이 없어 등록하려고 해도 국적 표시 문제에 그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먼저 그쪽의 관공서에 혼인 신고를 하였고 이번에 그것을 없었던 것으로 한다면 다시 혼인 신고를 하게된다. 이 경우 동일한 남녀가 연속 2 번 혼인 신고를 접수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것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면 법무성에 문의를 해달라 “

그 후, 관공서에서도 그 남편에게서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 사건과 같은 사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 코리안으로써 <자신이 외국인임을 자각> 을 담아두지 않으면 중요하거나 까다로운 부분에서

복잡하고 번거롭게 되어 버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을 피하기에는

  • 본국의 여권을 취득해두거나
  • 일본에의 귀화를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인 · 조선인 부부의 결혼 · 이혼 문제에 대해 많은 문의사항.

2012 년 7 월 8 일, 지금까지 일본에 사는 외국인을 관리하고 있던 <외국인 등록> 제도가 붕괴!

외국인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주민표>에 이름이 실리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일본인의 자녀 (이중국적(복수국적)이지만 일본에서는 일본인이 되는)의 집에서 주민표를 발급 받으면

아버지만 기재되지 않았던 것이 현재는 3명 전원이 같은 주민표에 기재되어 알기 쉬워졌습니다.

 

한편 다음과 같이 해(害)가 되는 일도.

예를 들어 히가시 오사카시에 사는 한국 국적 남성과 조선 국적 여성의 부부 (2명 모두 특별 영주자)의 예입니다.

결혼이후 남편이 도쿄에 단신부임이 되어 주소를 도쿄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1년후, 남편이 전근이 되어 다시 간사이로 이동, 주소를 원래 살고 있던  히가시 오사카시로 돌려놓았습니다.

당연히 주민표의 <가족 관계> 란은 “세대주”와  “아내”라  기재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급된 주민표에의  <가족 관계> 란에는 아내는   “아내”가 아닌 “동거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행정상의 실수로 생각하여 담당 창구의 담당자에게 내용 설명을 하고 지적하자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 부부는 모두 외국 국적 (한국 · 조선 국적)이므로 현재도 부부라는 본국 증명서를 갖다주지 않으면 주민표에 부인을 “아내”라고 표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건지?   확실한 부부인데… 정신이 혼미해지는  남편.

재빠르게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여 찾은 <국제 행정서사 손 법무 사무소>로 문의 전화를 넣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계속]

한국 영사관에서의 서류 발급과 필요 서류를 모으는 어려움. 귀화, 상속 어느쪽이 경우에도 증명 서류를 지참해야함!

거의 매주 한국 영사관에 ​​가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을 발급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가지는 않고 사무실 직원에게 영사관건에 관해서는  맡기고 있습니다.

최근 또 영사관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이 어려움이 사실상 신속한 업무 처리에 지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 결정에 따라 형제, 자매간에 서류를 발급 받을수 없게 된 지 오래되었지만, 이 부분이 더 엄격해진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의 누나나 동생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망하여 필요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상속등으로 형제 관계가 복잡한 가족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한국의 변호사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케이스도 나오고 있어서 <재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해결책>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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