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1. 블로그
  2.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3. 한국호적(가족관계등록) 정리했을때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자의 성명·생년월일의 실수를 해결하는 방법

한국호적(가족관계등록) 정리했을때 이미 등록되어 있는 자의 성명·생년월일의 실수를 해결하는 방법

최근 저희 사무소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방문해 주시는 고객이 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것이 재일 코리안 분의 한국 호적(가족 관계 등록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기 위한

상담의 질문.

이 블로그에서도 자주 다루고 있는 대로, 「2004년 9월 20일 이후의 재일 코리안끼리의 이혼 문제」를

비롯해,  상담자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은 분야입니다.

이 수속을 돕는 가운데 상당한 비율로 실시하는 것이, 일본의 관공서에의 「추완 신고」입니다.

의뢰자의 부모의 이름이나 출생년월일이

①한국에 등록되어 있는 것

②의뢰자 자신의 출생신고서 등에 기재된 것

③현재의 주민표의 것과 다른 경우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출하는 방법으로서 제가 일본의 관공서에 잘 부탁하고 있는 것이

『호적법에 의한 추완 신고』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누가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등,  당 사무소에서는 많은 실적에 근거한

어드바이스가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상담 해주십시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