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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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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코리안(한국·조선) 한 가족의 한국 여권 취득까지의 여정. 일본의 여권을 취득하는 것과 어느 쪽이 힘들까? 문제. (이어서②…)

앞의 사례는 결과적으로 조상과의 유대를 단절한 『창설 허가 신청』에 의해 한국에 신분 등록을 마친

재일 4세 의뢰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처럼 『최종적으로 자신과 그 가족의 등록이 가능하면 조상과의 연결까지는 바라지 않는다』라는

경우와 『조상에서부터  계속되는 신분 관계를 사실에 근거하여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다』라는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분.  2종류의 의뢰가 있습니다.

후자의 의뢰나 상담이 올 때마다 저는 『나라에 조상 대대로 집안의 정보를 관리받고 있는 것이 일본과

한국 정도이고, 한국의 가족관계 등록이 식민지 시대에 일본이 깔았던 호적제도의 환생으로,

원래 일본의 호적제도 자체가 「천황제도에서 신민의 관리」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데서의 고집인가?』라고 의문을 품습니다. (천황에게는 호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누구이고 자신의 할아버지·할머니가 누구인지 등, 각각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면 좋은 것!

(실제 한국에는 (족보)라고 하는 조상 대대의 친족도를 관리하는 풍습이 있다)

국가에 의한 국민 관리에 그것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관점을 가지면, 국가에 대한 친족 정보의 제공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실화)입니다.

80세가 넘은 재일 교포 1세가 죽기 직전에 「사실 내 진짜 성은 김(金)이 아니라 이(李)다.

고향도 경상도가 아니라 제주도다. 전후에 친구 김군의 외국인 등록을 물려받았다.

그 후 행방불명된 김군 행세를 하며 계속 일본에서 살아왔다.」

이런 이야기는 드물지 않게 많이 존재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자신의 성이나 본관,  고향에 집착하는 재일 교포들을 보면 왠지 허황함이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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