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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 호적 정리 사례. 적출자를 비적출자로 신고하고 싶다는 요구④.(LAST)

한국 호적 정리 사례. 적출자를 비적출자로 신고하고 싶다는 요구④.(LAST)

【전블로그에 이어서…】

저의 〝잔혹한 선고〟로 낙심한 <정>씨에게 제가 제안한 것은,

① 법률에따라지금까지의경위대로혼인, 출생, 이혼과 한국에 신고하는 것.

  다만 이경우 전남편의 협력(한국영사관동행)이 필요하다.

② 전남편과의접촉을 피하기위하여 일본의 법원에서 조정이혼을 제기하고

        그 결정에 의해 전남편과의 이혼을 한국에 인정시키는 것.

그리고 ③한국의 전남편과의 이혼을 포기하고 한국호적(가족관계등록)상은 그대로

           전남편과 결혼한 상태인 채 방치하는 것.

이었습니다.

<정>씨로부터의, 「어떻게해서든 전남편과의 관계를 피한채, 딸의 여권을 입수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라고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만일 따님이 일본으로 귀화하려고 하거나 따님의 출생에 대해

전남편으로부터 클레임이 있을 경우, 힘든것은 따님이 될 것입니다. 』

잠시 침묵했던 <정>씨는 『조금 생각을 할께요.』라는 말을 남기고  상담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런 「이혼에 따른 아이의 출생에 대한 어려운 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일본의 관공서에 이혼 신고를 낸 것이 「2004년 9월 20일」보다 전인지 후인지가…가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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