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목록
국제 상속에 대해. 일본 국적 취득 후와 취득 전의 신분 관계 서류의 모으는 방법.
- 2022.02.04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상속/유언
상속에 필요한 신분 관계 서류의 수집 작업(주된 의뢰 내용은 상속 관계 설명도의 작성)이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만큼 일본의 가족관계가 국제화되고 있는 것, 또 재일코리안 1세, 2세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로 의뢰받는 것은 사법서사나 변호사로부터의 상담과 의뢰입니다.
우리 행정서사를 하청업자처럼 중용해 주고 있다(굳이 어색한 말을 합니다…)
고객님으로부터의 의뢰이므로, 그 기대를 배반하지 않도록 신속·정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후 일본의 국적을 취득한 원재일 코리안의 상속관계 서류는, 한국 본국이 발행하는
가족 관계 등록사항 증명서나 제적 등본, 현재의 국적국인 일본의 호적 등본,
나아가서는 구 외국인등록법에 의해 작성된 외국인등록원표등 다양한 서류를 여러 기관에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신분관계 서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재일 코리안이 실시한 적도 없는 주일 한국 영사관에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상속 관계 설명도의 작성 업무의 보완 작업으로서 이것을 일괄해 청부,
의뢰자의 손을 일절 번거롭게 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최근 규정의 변경에 의해, 한국 영사관에서의 가족 관계 등록 사항 증명서의 입수는 곤란을
극복하기 위해, 그 길의 프로로 영사관과의 절충에서도 다른 사무소를 이기는 『손법무 사무소』에의
의뢰는 이런 장점이 필수라고 봅니다! (소장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한국 여권을 취득하기 전의 절차에 대해.
- 2022.01.27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상속/유언
재일 코리안(여기서는 특별 영주자를 말합니다)는, 일본에 있어서는 외국인으로서 취급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 자국의 신분증을 가지지 않는 것은 불편한 상황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를들어, 최근에는 상속으로 사망한 자산을 인계할때나 유족 연금을 받는 장면에서
「외국 국적인 당신의 경우는 본국의 서류에 의해 친족관계를 입증해 주십시오.」라고 당연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전이라면 특히 재일코리안은 <일본의 관공서가 관리하는 외국인등록대장>에 의해 친자관계·친족관계의
증명이 되어 있었지만, 2012년 7월 8일로 외국인등록제도는 폐지가 되어 의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최근에는 본국의 여권을 가지는 것 및 그에 앞서 행해지는 한국 가족 관계 등록부에의 등재를
요구하는 의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하거나 부모 자신이 본국에 신분 등록이 없고, 부모와의 관계를 끊어 자신으로부터 가족 관계
등록을 만드는 「가족 관계 등록 창설 허가 수속」을 요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창설 수속 완료까지의 시간은 이전보다 길어져서, 5개월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일이 일어나서 급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사전의 대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희망하시는 경우
저의 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관보(官報)를 체크하면서 국적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 2022.01.19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귀화 신청 업무관련
의뢰자에게는 누구보다 빨리 허가된 것을 알리려고, 몇 년 전부터 거의 매일 귀화 허가자의
일람의 체크를 빠뜨리지 않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관보(官報)에 의하면, 매일 약 100명의 페이스로 새로운 “일본인”이 태어나고 있는 계산.
덧붙여서 제가 자주 듣는 질문으로, 『귀화하면 호적에 〝신일본인〟라고 기재될까요? 」라고
듣습니다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귀화에 의해 일본인이 되었다고 해서, 예를 들면 전 한국국적분의 호적에는 부모의 이름이
나오므로, <아버지:김00, 어머니:이00>의 기재가 남는 시점에서 이전 국적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일본인으로 되는 것이 귀화할 목적이 아니길 바라지만…)
매일 일본의 관공서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저는,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은채 일본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것에
큰 위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3세대에 걸쳐 일본에 사는 저 자신의 일입니다.)
특히 정치와 관련이 없는 “외국인”으로 있는 한, 나라로부터, 『골목에 방황하는 야생견과 같은 눈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을까? 』라고 걱정됩니다.
『조선』 국적 그대로의 한국 호적(가족관계등록) 정리 성공예. 영사관을 경유하지 않는 케이스.
- 2021.12.22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상속에 얽혀 한국의 호적(가족관계등록)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
일본의 생년월일과 한국의 생년월일이 다른 것을 일치시키고 싶다고 하는 케이스.
이러한 경우의 경우, 「왜 생년월일이 다른것인가?」, 그 이유는 모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할아버지나 한국 거주의 친족이 수속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것은 처음부터 이름이 실려 있지 않은 분의 경우보다 훨씬 번거롭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름을 올리는 경우는, 한국 영사관이나 한국의 관공서(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사무소)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만, 생년월일이나 한자 성명을 정정하는 경우는(한국 영사관을 경유하여야) 한국의
법원에 부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옛 친족분들이 편하라고 생각해 준 것이라고 해도, 지금이 되어서는 불필요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다면 정확하게 해주었으면 좋았는데…)
이번 의뢰를 받은 사례도 상속에 의하여 한국의 서류를 받았지만, 상속인 가운데 2명의 생년월일을
정정할 필요가 있었고, 한국의 법원에 부탁해 이를 정정하는 것.
이 2명은 모두 일본의 신분 등록상의 국적은 『조선』으로 되어 있었기때문에, 한국 영사관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안건.
영사관이 무엇을 근거로 접수를 거부할지 불분명합니다만, 법원 상대라면 법률에 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인 의미.
조금 더 편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적 회복의 수속, 일본에 있으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
- 2021.12.17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귀화 신청 업무관련
변함없이 재일 코리안인들을 시작으로, 많은 외국인분으로부터 귀화 허가 신청에 대한 상담이나 제의를
받습니다.
실제로 수임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직접 사무소에 찾아오는 경우 의뢰까지 연결되는 확률은 다른
업무보다 훨씬 높습니다.
또 이와는 정반대의 절차, 「귀화해서 일본 국적을 취득했지만 그것을 한국 국적으로 되돌리고 싶다」는
상담도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귀화 신청과 달리 대부분이 상담으로 끝나는데 이 절차에 임한 것이 과거에 한 번 있습니다.
그 부부는 두 분다 60대시고, 30년~40년전에 일본의 국적을 취득,
남편의 강렬한 한국에의 귀추 본능으로부터인가, 국적을 한국으로 되돌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한국 국적법을 조사해 일본에 있으면서도 한국 국적의 재취득(국적 회복 신고에 의한)이 가능한 것을 확인,
한국 영사관에 신청을 실시했습니다.
영사관쪽도, 『영사관에서도 처음하는 절차이므로,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한다』라고 자신이 없는 답변…
이때 영사관의 불안한 대응이 나중에 이 부부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어찌어찌 한국에의 국적 회복은 되었습니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