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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상속에 대해. 일본 국적 취득 후와 취득 전의 신분 관계 서류의 모으는 방법.

상속에 필요한 신분 관계 서류의 수집 작업(주된 의뢰 내용은 상속 관계 설명도의 작성)이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만큼 일본의 가족관계가 국제화되고 있는 것, 또 재일코리안 1세, 2세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제가 주로 의뢰받는 것은 사법서사나 변호사로부터의 상담과 의뢰입니다.

우리 행정서사를 하청업자처럼 중용해 주고 있다(굳이 어색한 말을 합니다…)

고객님으로부터의 의뢰이므로, 그 기대를 배반하지 않도록 신속·정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후 일본의 국적을 취득한 원재일 코리안의 상속관계 서류는, 한국 본국이 발행하는

가족 관계 등록사항 증명서나 제적 등본,  현재의 국적국인 일본의 호적 등본,

나아가서는 구 외국인등록법에 의해 작성된 외국인등록원표등 다양한 서류를 여러 기관에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신분관계 서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재일 코리안이 실시한 적도 없는 주일 한국 영사관에 ​​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상속 관계 설명도의 작성 업무의 보완 작업으로서 이것을 일괄해 청부,

의뢰자의 손을 일절 번거롭게  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합니다.

특히 최근 규정의 변경에 의해,  한국 영사관에서의 가족 관계 등록 사항 증명서의 입수는 곤란을

극복하기 위해,  그 길의 프로로 영사관과의 절충에서도 다른 사무소를 이기는 『손법무 사무소』에의

의뢰는 이런 장점이 필수라고 봅니다!  (소장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