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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족관계 등록 정리 사례. 성(씨)이의 한자 표기가 되지 않는 건에 대해.

이혼한 부부의 한쪽에서 「아이를 위해 한국의 여권을 취득하고 싶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이 경우, 아이는 출자자(결혼한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의 신분이기 때문에, 한국의 가족관계

등록을 실시할 때에도 결혼한 부부의 아이로서 등록해 주는 것이 정공법.

그러나 많은 경우(그 대부분은 싱글맘),

「아이의 호적(가족관계 등록)에 헤어진 남편의 이름을 올리고 싶지 않다」라고의 요망을 듣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일은 아니지만, 과연 아이에게 그것이 좋은 방법인지…

제 의견은 삼키고, 「일본에서 행해진 호적 신고대로 등록하는 것이 절차입니다」라고 부드럽게

설명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남편과 연락을 취할 수 없거나, 헤어진 남편이 한국에 신분 등록이 없는 쪽의 경우,

<가족관계 등록 없는 자>로서

①남편과의혼인, ②아이의출생, ③남편과의이혼

의 순서로 정리 수속을 실시합니다만, 최근에는 이런 경우라면, 아이의 아버지의 「성과 본관」이

불명하다고 해서, 아이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그것을 실어 주지는 않습니다.

본관은 그렇다하고 성(씨)의 한자를 실어주지 않는 것은 좀…

예를 들어 <김평화(金平和)>씨의 경우, <김평화(김平和)>가 되어 버려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어떻게 안될지 생각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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