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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출입국관리법 개정. <투자/경영>비자땜에 법인등기 할 외국인의 요건 완화.

새로 공포된 일본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2012년7월 이후, 투자/경영 비자를 받고자 일본국내 법인 설립시 요구 되었던 <일본국내 주소등록이 있는 제3자의 공동대표 취임 요건>이 필요없게 된다.
또 투자자의 조건으로 되있었던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요건도 바뀐다.
즉 일본인이 주주인 회사, 일본거주 외국인이 투자한 회사에서도 투자/경영 비자를 받을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법 시행은 올해 4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에 앞서 법인등기를 관할하는 일본 법무성 법무국에서는 2월에서 3월내로 내부 규칙을 변경해 일본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이 단독으로 주주가 되어 법인설립을 가능케 할 예정이다.

2012년7월에 외국인등록법이 폐지된이후 너무나 귀찮해 지던 외국인에 의한 법인설립과 그들의 일본 취업비자 취득이 완화되는 조치라고 말할수 있다.

영주권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면 즉시 도전 하는게 최선의 길이다는 사실.

요즘 영주권 불허 통지서를 지참하여 상담으로 오시는 고객들이 엄청 많다.

저번 블로그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영주신청에 첨부하는 <경력서>도 입국관리국이 보유하는 각 개인의 정보와 일치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경력서>를 제대로 작성못하는 바람에 불허의 통지를 받은 상담자들은 넘 아쉬운 것이다.
그 이유는 예전에 넣었던 서류는 입국관리국에 보관되어 있어 그것을 찾는 방법이 있는걸 모르고 있기때문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주신청은 기회가 오면 바로 도전하면 좋은 것을 이혼이나 전직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버리지 않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부부가 언제 갑자기 이혼할지, 또 근무하는 회사가 언제 갑자기 부도가 날지 아무한테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행히도 요즘 오사카입국관리국의 영주권 심사기간이 엄청 빠르다.
2개월 또는 3개월 안으로 허가를 받는 사람도 있구요.

이 기회에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일본에 재류중인 외국인이 출국시, 재입국허가 방식의 선택의 주의점.

2012년 개정된 일본 출입국 관리법에 의하여

①간소화된 재입국 허가 또는 ②재입국 허가로 인한 재입국 허가로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구체적인 설명은 ⇒입국관리국 홈 페이지로 알아보세요!

(법 시행 후 2년이 지나도 아직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정보 제공을 해 드립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