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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신청과 영주신청, 어느 방법으로 일본에서 영주하는가? -클리어해야 할 요건(조건)에 대해 ②-

이전 블로그의 이어집니다.

우선은 시간적인 요건부터.

영주권의 경우, 일본에서 체류한 후 10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5년 동안 일할 수 있는 VISA가 있어야 합니다.

즉, 유학 VISA로 10년간 일본에 있어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조건에는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결혼 VISA의 경우 기간이 3년으로 단축(완화)되는등 예외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귀화의 경우는 그 기간은 5년이 됩니다. 또 귀화도 조건 완화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계 요건. 이것은 부족하지 않은 의식주가 되는지를 심사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영주권에서는, 특히 「취업계 VISA」에서는 연수입 300만엔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만, 제가 접한 사안에서는 그 이하의 연수입에서도 영주권을 허가되었다 분도 많아,

부양 가족의 인원수도 감안하는 등, 정직, 채워야 할 확실한 기준(금액)이 아직도 잡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귀화의 경우, 이 소득 수준은 영주권보다 완만하게 심사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이것도 해당자의 생활 상황(부양 가족수나 주거비의 부담등)에 보다 상황별로 판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소행선량요건.

법률을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등, 평소의 행동에 대해 심사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영주권도 귀화도 비슷한 기준으로 판단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느 정도 사전에 예견할 수 있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영주권의 경우는 창구에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만, <재류 심사 요령>이라고 하는 공개된 심사 기준에 어느 정도 게재되고 있습니다.

귀화의 경우는 각 법무국 국적과 창구에서 상담원쪽이 매우 친절하게 이야기를 듣고 적절한 조언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1년전에 0〇km오버의 속도 위반으로 벌금 00만엔을 지불했지만 귀화할 수 있습니까?』의

질문에는 『벌금을 지불하고 0년 경과하고 나서 해야 할 것입니다.』등의…

(덧붙여서 이 조언은 따르는 것이…)

이와 같이, 『영주권인가 귀화인가』의 질문에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실 수 있으실겁니다.

귀화신청과 영주신청, 어느 방법으로 일본에서 영주하는가? -클리어해야 할 요건(조건)에 대하여-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는 많은 외국인이 일본에서 영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일본에서 영주하기 위한 방법이라 하면?

①현재인정되고있는 VISA(재류자격, 예를들어결혼비자)를연장하는방법

②법무대신(입국관리국장)으로부터영주허가를인정받는것

③귀화하여일본의국적을취득하는방법이세가지방법이있습니다.

①은, 현재 인정되고 있는 VISA를 매년 또는 3년, 5년마다 갱신해 일본에 거주하는 방법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를들어 결혼비자라면 배우자와 동거한 결혼생활의 유지가 요구되고 그 자유도에 상당한 제한이

부과됩니다.

한편 ②의 경우, 일을 하거나 결혼·이혼을 하기에도 자유롭고, ①과 같이 정기적으로 입관에 가서 자신의

생활 상황에 대해 심사될 기회는 없어집니다.  7년마다의 재류 카드의 갱신(연장)을 할 정도입니다.

한편 ③이 되면, 그것이야말로 일본인이 되기 때문에, ①이나 ②와 달리 일본에서 쫓겨나는 것이 전혀 없어져,

일본의 선거권(투표권)까지 가지게 됩니다.

많이 「②인가 ③의 어느 쪽으로 할까 고민하고 있다」라고의 상담을 받습니다만, 원래 ②와 ③에서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 그 요건(조건)과 수속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다음 블로그에 계속】

재류카드를 분실했을 경우의 대처법에 대해.

분실에 의해 재류 카드를 재교부하는 경우, 본인 혹은 신청 취차자(행정서사등)가

입관 창구에서 재교부의 수속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해 두는 것으로 “실수”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조금 조언을.

입관의 창구에서 자주 보는 광경으로서 『이 서류에서는 재발행은 할 수 없어요. 』라고

설명하는 입관 직원에게, 『나제다메난데스카! 』라고 항의하는 외국인의 모습이.

그 외국인은 분실한 사실을 제대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만,

거기서 교부된“신고를 수리한 증명서”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파출소에서 분실 신고를 했을 경우, 확실히 신고는 수리됩니다만,

거기에서 발행되는 것은 간이적인 “수리표”입니다.

이것이 부정확한 증명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입관이 요구하는 것은 공식적인

서류로서의 “수리 증명서”입니다.

외형으로 알기 쉽습니다만,  “수리표”는 B5의 종이를 2개로 나눈 것 같은 작은 종이 조각으로,

그에 비해 “수리 증명서”는 A4 사이즈로 제대로 한 공인(경찰서 각인)이 찍혀져 있는 서류입니다.

아무리 급한 것이라 해도, 다시 한번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수리 증명서”를 받도록 말하기 때문에,

창구에서 따져도 시간 낭비일뿐입니다. 알고 계세요!

금융기관은 상속 전문 부서를 마련하거나 상속업무를 전속으로 하는 행정서사와 제휴하는건은 어떻습니까?

제가 상속업무를 하고 있어 제일 번거롭게 생각하는 것이 금융기관과의 이야기입니다.

법무국이나 연금 사무소등은 공적 기관이고, 법률에 따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정한 규칙 「법률」을 기준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한편 금융기관은…

오리지널 사무처리 요령이나 서면을 준비해  법률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면을 요구하거나 부담을 줍니다.

최근에는 도시 은행이나 대기업의 지방은행등에서는  legal check (법적업무확인) 기능이 작동하고 있으며,

또한 전문 부서를 마련함으로써 매우 부드러운 사무 처리를 해줍니다.

그렇지 않은 중소금융기관에 있어서는, 전문 부서의 설치가 되면 걸리는 비용의 부담도 많아,  외부 위탁,

즉 행정 서사와의 협력에 의해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변호사보다 저렴·신속! 특히 저는 한국계의 국제상속에 강합니다)

이런 제안을 해주는 은행은 없을까요.

『조선』 국적 그대로의 한국 호적(가족관계등록) 정리 성공예. 영사관을 경유하지 않는 케이스.

상속에 얽혀 한국의 호적(가족관계등록)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

일본의 생년월일과 한국의 생년월일이 다른 것을 일치시키고 싶다고 하는 케이스.

이러한 경우의 경우, 「왜 생년월일이 다른것인가?」, 그 이유는 모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할아버지나 한국 거주의 친족이 수속을 해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는 것은 처음부터 이름이 실려 있지 않은 분의 경우보다 훨씬 번거롭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름을 올리는 경우는, 한국 영사관이나 한국의 관공서(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 사무소)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만,  생년월일이나 한자 성명을 정정하는 경우는(한국 영사관을 경유하여야) 한국의

법원에 부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옛 친족분들이 편하라고 생각해 준 것이라고 해도, 지금이 되어서는 불필요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한다면 정확하게 해주었으면 좋았는데…)

이번 의뢰를 받은 사례도 상속에 의하여 한국의 서류를 받았지만, 상속인 가운데 2명의 생년월일을

정정할  필요가 있었고, 한국의 법원에 부탁해 이를 정정하는 것.

이 2명은 모두 일본의 신분 등록상의 국적은 『조선』으로 되어 있었기때문에, 한국 영사관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안건.

영사관이 무엇을 근거로 접수를 거부할지 불분명합니다만,  법원 상대라면 법률에 준한 토론을 할 수

있는 것인 의미.

조금 더 편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