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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필요성에 대해. 법에 의한 마지막 의사 표시. 이를 활용 안 하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

법무부에서 [민법(상속관계)등의 개정에 관한 중간 시안]이 발표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제1 배우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기위한 방책
제2 유산 분할에 관한 검토
제3 유언 제도에 관한 검토
제4 유류분 제도에 관한 검토
그리고
제5 상속인 이외의 사람의 기여를 고려하는 방안이 검토 과제로 되어있다.
특히 우리 행정서사가 관여 하는 경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제3 유언 제도에 관한 검토
부분이다.
홈페이지 나 블로그를 통해 <상속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요령>으로 유언장의 작성을 추천하고 있지만, 업무로서 의뢰를 받는 것은 <상담> 만이다.
주로 변호사들이 그 일을 맡고있다고 추측하지만, 역시 유언장을 쓰는 필요성에 대해 아직 인식이 부족한것이 라고 생각한다.

최근 흔히 볼 베트남인 젊은이들이 역시 유학생으로 일본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부제 : 불법 취업 조장 행위의 죄와 벌>.

  • 2016.08.04

이데이야스히로 라는 기자님의 <유학생라는 이름의 노예 노동자들 2>이라는 인터넷 기사를 읽었다.
내 집 주변에도 베트남의 젊은이들이 이 몇년사이에 많이 늘어난 것처럼 느끼고 있었다.
그들이 어떤 경위로 일본에 있게 된 것인가?
그것을 알기 위한 힌트을 기사에서 얻은 것이다.
이 블로그의 독자에게도 외국인 혹은 외국인 유학생을 고용하는 사업자나 회사 경영자가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디 다음의 법률에 주의 해 주셨으면한다.
전제로 ‘유학비자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①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고있는 자,
② 일주일에 28 시간 이내
이다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73조의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이를 병과한다.
1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외국인에 불법 취업 활동을 하게 한 자 [예를 들면 유학생에 일주일에 28시간을 넘게 일을 시킨 경우]
※ 2,3 생략
⇒ 고용주에 매우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고 있어요!

또한 제2항에서,
“외국인 유학생등이 자격 외 활동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있는 사실”에 대해 몰랐던 것을 이유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해져 있다.
⇒ 몰랐다고 해서 넘어갈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한편, 제70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그 징역이나 금고 및 벌금을 병과한다.
4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을 얻기위한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가 발생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고 분명히 인정되는 자
⇒ 고용 된 측 (즉 외국인 유학생등)에도 역시 상당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4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규정 된 절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강제 퇴거 할 수있다.
4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 (※괄호안 생략)중에서 다음 イ에서 ヨ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イ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을 얻기위한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가 발생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다고 분명히 인정되는 자
※ ロ~ヨ는 생략
⇒ 즉, “주로 하고 있다고 분명히 인정되는 자”로 판단 된 외국인은 일본에서 추방됩니다!

고용하는 측도 고용 된 측도 상당한 위험을 각오해야한다는 것!

유익한 정보 발신!!! 일본에서의 창업을 도와드립니다.(올해도 오사카상공협회등의 지원금 제도가 시작 됨.)

오사카외국기업유치센터(O-BIC)에 등록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외국인이 오사카에서 주식회사를 차리고나 창업할 경우, 그 경비중의 일부(최고15만엔)를 지원하는 『O-BIC 외국계기업 진출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오사카외국기업유치센터(O-BIC)가 대오사카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오사카부내에로의 진출을
결정한 외국계기업(개인도 보함)에 대해서 진출에 필요한 일부 경비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저희 손 법무사무소는 등록업체로서 본 지원사업을 이용하시는 외국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자 이름이 없어도 재류 카드에 일본어 표기가 가능케 되었다!

2012년 7월 9일부터 재일 외국인의 신분증이 재류카드로 바뀌었다

그때 당시, 미리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던 한국인들은 그냥 외국인등록에 표기되었던 이름을 새로 발급된 재류카드에도 표기가 가능했다
그러나 2012년 7월 9일이후로 일본에서 중장기 체류자격을 얻은 자 중 한자 이름이 없는 한국인들은 재류카드에 여권에 기재된 영문이름밖에 표기를 해주지 않았다

오늘 볼일이 있어서 입국관리국에 여쭈어보니 앞으로는 한자이름이 없는 한국인들 한테도 희망에 따라 일본식 표기(히라가나, 카타카나)가 가능케 된다는 정보를 얻었다
(위쪽에서 지시가 있었던 모양이다)
은행 계좌 개설할 때나 인감등록시에 영문이름을 쓸 필요가 없게 되니 조금은 편해 질 것 같아서 정보 제공 해 드립니다

4월 1일에 시행되는 <개정 입관 법>에 앞서 일본에 주소가없는 외국인이 단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 법무부의 사이트에서 다음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주소지에 관하여

2015년 3월 16일

1984년 9월 26일 <민 4 제4974호 민사국 제4과장 답변> 및 1985년 3월 11일 <민 4 제1480호  민사국 제4과장 답변>에 의한 취급을 폐지하고 오늘부터 대표이사의 전원이 일본에 주소를 가지지 않 는 국내 주식회사의 설립 등기와 그 대표이사의 중임 혹은 취임 등기에 신청을 접수 취급한다.』

2012년 7월 8일에 일본 외국인등록법이 폐지 된 이후 일본에 주소가없는 (인감 등록이없는) 외국인이 회사를 설립 할 려면 일본에 주소가있는 제3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었던 것이 겨우 개선됩니다.

그러나 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 일본 국내에 계좌가 있어야하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직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 「손 법무사무소」는 그것도 포함 해 유효한 방법을 제시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