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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말 지급해야 합니까? 영주 허가 조건에 숨은 함정.

우선은 대전제로서 일본에 사는 외국인도 모두 일본의 연금 제도에 가입해

매달 연금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이번은 외국인이 일본의 영주권을 취득할 때의 요건이 되고 있는

(명확하게 필요 조건화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의 지급에 대해 검증.

확실히 2019년부터, 영주 신청의 필요 서류로서 「과거 2년분의 연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즉 「연금을 적어도 2년간 지급하지 않으면 영주권은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갑자기 나타난 이 조건이 오해라고 할까 혼란을 가져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일이냐고 하면…

 

【다음 블로그에 계속…】

정부가 기술 실습 제도의 재검토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폐지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사람에게서는 일명『노예 비자』라고도 불리는 『기술 실습의 비자』를

재검토하자고 일본 정부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연간 상당한 수의 신문 보도가 이루어질 만큼 주목이 높은 비자입니다만,

보도의 내용의 대부분은, 인권 침해나 사건화된 것이었습니다.

변호사회로부터는 즉시 폐지의 요망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결국 폐지에는 이르지 않고 제도의 재검토가 되는 것입니다만,

「감리 단체를 남기는 것」, 「전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완화(자유화가 아닌)하는 것」이

이번 재검토의 포인트인 듯!

보다 깊게 검토해 외국인의 일본에서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할 수 있는

재검토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류 특별 허가의 상담이 일 년에 몇 번 옵니다만…위슈마씨의건등, 무서움에 「수임하는 것」에 대해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듭니다.

일지를 보면 2017년에 수임한 2건을 마지막으로 재류 특별 허가의 도움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1년에 5건에서 많을 때는 10건 정도 오버 스테이의 비자 재취득 수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직 재류 특별 허가의 수속은 앞의 보이지 않는 터널에 의뢰자와 손을 잡고 들어가는 것.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의뢰받은 분 중 일부는 도중 입관에 수용(구치소와 같은 시설에 넣을 수 있음)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가방면(가석방과 같은 것)의 수속을 몇 번이나 하거나 퇴거 강제서가 발포된 후,

나라를 상대로 재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재판 시에는 인권파 변호사의 손을 빌립니다.

재판을 했을 때의 승률은 100%(국가의 취하가 대부분)였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면 싼 비용으로 맡아 주신

변호사의 선생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은 입관의 엄청난 대응으로 몇 안 되는 상담을 받더라도

「1년이나  2년정도로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나 「거의 수용을 한다」을

말함으로써 사실상 의뢰를 거부하는 대응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거기에 곤란해 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은,

공적인 자격 소지자로서 부끄러울 뿐입니다…

현재 입관법 개정의 움직임이 있지만 반대의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중 재류 특별 허가가 제대로 된 절차로 제도화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법을 저지르더라도 일본에 머물기로 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외국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흥행 비자의 의뢰가 왔습니다. 고생하며 조사했는데 그 결과…

릴리즈 이벤트에 출연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다고 말하는 한국인 가수의 비자의 의뢰가 왔습니다.

가수나 연예인, 프로 스포츠 선수가 일본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흥행」이라는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흥행 비자는 일본에서의 활동 내용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으며,

최초로 실시하는 것은 어느 카테고리에 해당하는지 검토 작업이 됩니다.

이번 의뢰자는 한국인 가수의 프로모터의 대리인(?)으로,  스케줄을 확인했을 때,

①릴리즈 이벤트에의 참가,  ②홀에서의 공연 출연의 2개의 카테고리에 걸친 신청이었습니다.

①에 대해서는 보수의 유무가,  ②에 대해서는 홀의 규모가 비자 신청시의 포인트가 됩니다.

의뢰인으로부터의 청취와 대응할 필요 서류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끝내, 이쪽의 보수 견적과 함께

의뢰인에게 내용을 전했습니다만…그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LINE이나 카카오톡에서의 상담은 일반적으로 이런『가짜 의뢰』나 『수상한 상담』이 많습니다.

그래도 모처럼 받은 상담에는 진지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만…

풍속 영업점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재류 자격(VISA)의 관점에서…

서비스업 중에서도 이른바 풍속 영업점(클럽이나  라운지, 걸즈바, 간이주점등)에서도 일손 부족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한류의 선구자(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인 한국 클럽에서도 최근에는 일본인이나 중국인,

필리핀인 등 다국적 클럽화하고 있는 양상.

그 요인은 여러 가지로 생각됩니다만,  단속의 강화에 의한 불법 취업의 감소가 제일의 원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럼 적법하게 풍속 영업점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을 재류 자격 베이스로 판단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장 많은 것이 영주자, 결혼 비자(일본인이나 영주자의 배우자), 정주자가 아닐까요.

이 비자는 취업에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에 많은 것은 무엇의 비자인가라고 하면,  실은 위에 든 비자 이외 외에 풍속 영업점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는 없습니다. (흥행 비자는 무대에서 활동하는 경우에 한해 OK)

일반의 취업 비자도 경영 비자도 워킹 홀리데이등의 특정 활동, 자격 외 활동의 허가를 취한 유학생,

그 외 여러…비자는  모두 안 됩니다!

물론 단기 체류(이른바 관광 비자) 등으로 외에, 만약 위반하면 엄격한 페널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 고용한 쪽의 엄마나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의 사장도 일본에서 추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인의 점주인 경우는 최고 300만엔의 벌금)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여러분 조심합시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