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재류자격관련 목록
특정 기능 비자의 외국인으로부터 「비자 갱신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가 등록 지원 기관을 맡은 기업에서 3개월에 한 번 면담하고 있는 동안 특정 기능의 비자를 가진 외국인으로부터
제목에 있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은 없지만, 다른 비자와 달리 어쨌든 서류가 많고 신청서의 매수도 많아서
혼자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의 경우도 그랬습니다만, 최초 비자(재류 자격)의 취득 시에는 전문가에게 부탁해, 비자의 연장
(재류 기간 갱신이라고 한다.) 시에는 외국인 자신 혹은 근무처의 회사가 실시하는 케이스는 많이 있습니다.
단, 일반 취업 비자 신청서가 3~4장인데 비해 특정 기능 비자 신청서는 10장 가까이 되며,
첨부 서류도 평소에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은 서류가 다수 있습니다.
이렇지도 저렇지도 않다고 고민하는 것보다, 처음 비자를 부탁한 전문가 행정서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떠신가요?
특정 기능의 비자 신청의 오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등록 지원 기관도 겸하는 당 사무소에의 의뢰를 절찬 모집 중입니다!
2019년에 시작된 특정 기능 비자는 작년에 5년을 맞이하여 간병 분야 이외의 모든 분야에서 2호로 이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정부는 향후 5년간 80만 명 이상의 외국인 인재를 특정 기능 비자로 받아들이겠다고 발표,
특정 기능 비자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채용 측, 특히 본사 기능이나 사무 분야가 없는 중소 영세 업체에서는 특정 기능 비자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모습.
그것은 다른 취업 비자에는 없는 특정 기능 비자의 특색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비자 취득 시의 번잡한 국내외에서의 서류 준비나 면접 등, 러닝 코스트의 부담, 무엇보다도 모처럼 고용한 외국인이
바로 이직하지 않을까 등, 고민은 종사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고민을 안고 있는 회사나 개인 사업자님께, 당 사무소에서는 최적의 해결책과 견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의뢰는 저의 『손 법무 사무소』에 연락해 주세요!
처음으로 종업원 제로로 「경영・관리」 비자의 신청을 해 본 건
작년에는 그 전 해에 비해 비자 신청 건수가 줄었는데, 이는 최근 몇 년 사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도 극단적인 경영난에 이르지 않은 것은 비교적 볼륨이 있는 「경영·관리」 비자 신청 의뢰가 많았던 것이
요인입니다.
하지만 의뢰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인 창업가들의 제안 중에서 왠지 작년은 중간에 끼어드는 경우가 많았던
해였습니다.
즉 당사자인 의뢰인과의 직접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중간에 사람이 끼어드는 것이 가장 곤란한 점은 그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활약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 조언을 의뢰인에게 전달하기는커녕 자신의 견해(어딘가에서 들은 소문)를 전개하여 저와 의뢰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합니다.
그중에서도 많았던 것이「종업원 따위 필요 없다」와 「비즈니스 준비 중에도 비자가 나온다.」의 2가지입니다.
경험상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 나름의 「신청의 비법」이 있었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방법은 거의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절하게」 말하는 중개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의뢰인은 그의 말대로 진행하라고 주장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은 신청을 4건 정도 계속하러 갔습니다만, 그 결과는, 저의 걱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 한 번 허가(한 번 허가란 추가 자료의 요구 없이 허가를 받는 것)!!
지금까지의 저 자신의 비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느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신청은 모두 「입관의 아주 바쁜 시기(결과까지 6개월 기다려야 했던 시기)」에 행해진 것으로,
심사하는 측의 사정이 다분히 영향을 준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업원이 없는 신청에는 『신청 시에 신청인 자신이 일본에 있는 것』이 요건으로 제약이 있습니다.
상륙 특별 허가의 성공 사례, 신분 관계에 의한 경우에만 과거에 있었던…
- 2025.03.24
- 비자・재류자격관련
얼마 전 블로그에서 약물 사건으로 전과가 있는 외국인 연예인의 일본 입국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만,
저 자신이 몰두한 사례로서는 이른바 「결혼 비자」 안건만 상륙 거부되고 있는 외국인의 일본 입국을
성공시킨 예는 없습니다.
일본인과 결혼한 사례, 영주자와 결혼한 사례, 그리고 확실하게 정주자와의 결혼도 있었던 것은…
어쨌든「일본에 있는 누군가와의 특별한 관계」가 상륙 특별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의 포인트라고 생각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더욱, 약물 사건으로 전과가 있는 『그 유명 가수』가 어떻게 일본에 왔는지
몹시 이상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전과가 있는 외국인의 일본 입국에 대해서. 유명인·연예인이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해주지 않는 입관의 정의.
- 2025.03.13
- 비자・재류자격관련
친구로부터 이벤트 출연을 위해 외국인 연예인을 일본에 부르고 싶은데 곤란하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곤란해하고 있는 이유는 그 연예인의 과거의 행동에 대해 「일본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
그 전화가 오는 동안, 우연히 오사카 입관에 있던 나는, 곧바로 입관의 흥행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체포·형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그 인물에 대해서는 입관법 제5조에 의해 『영구 상륙 거부자』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 제가, 왜 입관 직원에게 접근해 보려고 생각했는가 하면,
작년에 같은 약물 사건으로 전과가 있는 유명 가수가 일본에 와서 이벤트에 참가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는 상담해 온 친구에게서 얻었습니다.
전례를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입관 직원조차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마약 사건 신청은 입구에서 거의 거부될 텐데…」라며 곤혹스러워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해봤자 소용없겠지만, 이번에 상담을 받은 외국인 연예인의 전과에 비해
일본에 들어온 가수의 전과가 더 새롭고 죄도 무겁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