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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영주 허가를 잃은 사람의 이야기.

몇년에 한 번 정도로

「특별 영주 허가가 없어져 버려서 다시 취득할 수 있을까요?」라고 상담을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건의 경위에 관계없이 “불가”라고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잃은 특별 영주자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절차도 없거니와,  대부분의 경우 잃어버린 원인이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냉정하고 확실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요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해외 여행중의 재입국 허가 기한 경과』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일본의 입국 관리국이 공항에서 「이대로 일본에 입국하면 특별 영주 허가가 없어질 수 있어요.

한 번 더 해외에  돌아가서 재입국 허가를 연장하는 것이 좋아요!」라고 놀랄 정도로 친절하게 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고 일본에 들어왔기 때문에 특별 영주 허가를 잃은 분도 있어서

솔직히 자업 자득으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블로그에서도 몇번이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 코리안들의 특별 영주자도 결국은 외국인,

『특별』이란 단어가 무엇이 특별한지?

외국인인 자신과 그 가족의 일본에서의 자신들만의 대처방법을 이제는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 영주자만이 모이는 소위 코리안계 민족 학교에서조차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근래 특별 영주자 자체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는 외국인은 어떤 비자로 일본에 오는 것입니다 (두번째).

드디어 올림픽 개최일이 다가왔습니다.

각국 선수단도 대거 일본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모두 외국 국적으로 일본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VISA와 재류 자격이 필요합니다.

선수와 그 가족, 코치 및 스탬, 전속 기자들은 각각 어떤 VISA · 재류 자격으로

일본에 와있는 것일까요?

대체로 그들은 다음과 같은 재류 자격이 인정되고 있다고 추측됩니다.

흥행,  기술,  단기 체재,  특정 활동.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지만,  올림픽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한다는 목적은 같아도,

거기에서 하는 활동 내용에 따라 체류 자격은 제각각인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스포츠 선수와 선수와 관련이 있는 분들의 VISA를 주제로 블로그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올림픽에 참가하는 외국인은 무슨 비자로 일본에 올까요?

개최인지? 중지인지? 개최한다고 하면 관객은 넣을 것인가? 등등

여러가지 의문투성이었던 도쿄 올림픽 개최는 사실상 확정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각국에서 많은 선수들이 일본에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목적은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일본에 오는 것은 선수뿐만이 아니라 선수를 서포트하는 코치와 스탬들도 포함이 됩니다.

문득 의문으로 느낀 것은 그들이 무슨 비자로 일본에 오는것인가?

이것에 대해 다음 블로그에서 검증해보기로 하겠습니다.

 

“Uber Eats”배달원에 대한 속보.

『Uber Eats』외국인 배달원의 불법 취업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보수에 대한 세무신고의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배달원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배달원에게 문제시 되고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신고 납세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있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신고 여부를 개인에게 맡기고 있는 것만은 아니고 수입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 사는 외국인도 동일).

특히 영주권이외의 VISA에서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재류 기한이 되면 갱신해야하며

그 때마다 수입과 납세의 확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까지 이야기하게 되면 복잡해질 수 있지만 『수입이 높을수록 그 평가가 오른다』가  아닙니다.

VISA의 종류에 따라서는 『수입이 너무 높아서 갱신되지 않는』위험성도 있습니다.

(유학 VISA 나 가족체류등등에서…)

일본에 사는 외국인은 『VISA를 유지하는 것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본에 있을 수 없게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Uber Eats”외국인 배달원의 불법 취업 문제로 택배 대기업이 외국 국적 배달원의 계정을 일제히 중단한다는 소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목에서와 같이 “Uber Eats”외국인 배달원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신경이 쓰인 것은 오직 “외국인 배달원”이라는 말로 묶고 있는 것으로, 

<유학생이나 워킹 홀리데이로 온 사람, 가족체류자격등의 기본 취업 목적이 아닌 VISA를 가진 외국인>과

<영주권자와 결혼 VISA등의 일에 제약이 없는 외국인>도 함께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스쳐갑니다.

혹시 일본에서 태어난 특별 영주자도 “외국인 배달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요…

 「재류 자격을 재확인하고 확인이 끝난 계정부터 정지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 재확인 방법으로 재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를 요구했다고 합시다.

만일 그것을 분실했을 경우,  재류 카드 재발급은 평일이면 당일 발행되는 한편,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재발급에는 몇 주간이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인』이라고해도 일본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