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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er Eats”외국인 배달원의 불법 취업 문제로 택배 대기업이 외국 국적 배달원의 계정을 일제히 중단한다는 소식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목에서와 같이 “Uber Eats”외국인 배달원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신경이 쓰인 것은 오직 “외국인 배달원”이라는 말로 묶고 있는 것으로, 

<유학생이나 워킹 홀리데이로 온 사람, 가족체류자격등의 기본 취업 목적이 아닌 VISA를 가진 외국인>과

<영주권자와 결혼 VISA등의 일에 제약이 없는 외국인>도 함께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불안감이 스쳐갑니다.

혹시 일본에서 태어난 특별 영주자도 “외국인 배달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요…

 「재류 자격을 재확인하고 확인이 끝난 계정부터 정지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 재확인 방법으로 재류 카드 또는 특별 영주자 증명서를 요구했다고 합시다.

만일 그것을 분실했을 경우,  재류 카드 재발급은 평일이면 당일 발행되는 한편,

특별 영주자 증명서의 재발급에는 몇 주간이 걸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인』이라고해도 일본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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