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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er Eats”배달원에 대한 속보.

『Uber Eats』외국인 배달원의 불법 취업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보수에 대한 세무신고의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배달원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배달원에게 문제시 되고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신고 납세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이 있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신고 여부를 개인에게 맡기고 있는 것만은 아니고 수입이 있으면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 사는 외국인도 동일).

특히 영주권이외의 VISA에서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재류 기한이 되면 갱신해야하며

그 때마다 수입과 납세의 확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까지 이야기하게 되면 복잡해질 수 있지만 『수입이 높을수록 그 평가가 오른다』가  아닙니다.

VISA의 종류에 따라서는 『수입이 너무 높아서 갱신되지 않는』위험성도 있습니다.

(유학 VISA 나 가족체류등등에서…)

일본에 사는 외국인은 『VISA를 유지하는 것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해야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본에 있을 수 없게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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