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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으로서의 자각이 없는 관공서의 직원은 『위』라는 말을 자주 듣는 듯!

어제 블로그 내용이 계속되지만 모관공서 상담 업무 예약 무려 2 개월 대기가 있던 것에

위화감 느낀 저이지만,  우연히 정의감 강한 다른 관공서 직원이 모관공서 알아봐주셨습니다.

제 전화에는예약 붐비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때문에 예약건수 제한하고 있다 」라고 다른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분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랄 일도 아닌것이 이런 대응은 다른 기관에서도 경험을 하였습니다.

시민에게 잘난척하는 공인만큼 시민을 대하는 태도의 정도가 장난이 아닌것은  만국 공통인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에 2개월, 접수 예약에 2 개월, 직원이 부족한가? 일본 국적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쇄도하고 있는건가? 솔직히 이해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있어서 관공서 창구에서 방문하는 인원수에  제한을 두고 있는것일까요?

한편, 오사카 출입국 체류 관리국 오사카 법무국 국적 상담 창구처럼 코로나 대책 제대로

취하면서 방문 고객에게 불필요한 대기 시간과『밀집된 환경』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관공서 있습니다.

원래  2 개월 태연하게 창구 업무 중지하는 관공서 인간 시민 고객으로써 생각하지는 않겠지요.

꼭 한번 민간『내려와서』사회 공부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언서 보관 제도를 이용하여 쉽고 안전하게 유언을 남겨 둡시다. 외국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 각지에 있는 법무국에서 <유언서 보관>이라는 편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 죽었을 때 위해 유산 어떻게 나눌것인지 의사 표시 관공서를 통해

상속인에게 전달되는 편리한 제도.

공증 사무소에서 공증증서로 하려면 뭔가 번거로움을 느끼고 관청 관여 피하는 분이 많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간편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필기 유언장 형식적으로 체크까지 해주므로 더욱 안심이 됩니다.

누구에게 맡길까 망설임 분실이나 소실 우려도 없습니다.

그리고제도는 외국인 이용 가능합니다.

이 제도 사용에 망설임은 없을것 같습니다.

Uber Eats가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을 중지했습니다. 『특정 활동』, 『문화 활동』의 비자도.

입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불구속 입건된 것이 계기라고 생각 합니다만,

Uber Eats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등록 정지에는 『특정 활동』, 『문화 활동』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원래 유학생등 상기의 비자는 일본에서의 취업은 인정하지 않지만,

주 28 시간에 한해 자격외 활동 허가를 주고 있는 것.

이 자격외 활동 위반을 둘러싸고는 과거에도 많이 알려진 기업이 처벌을 받고 그 정보가

언론에 누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아르바이트가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근무하는 곳을 잃어버린 외국인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덧붙여서 『특정 활동』의 비자는 워킹 홀리데이나 취업 활동중인 유학생이 다수.

귀화의 함정. ~ 네번째 ~

한국의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국적을 이탈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여자는 만22 세까지, 남자는 만 18 세가 되는 해의 3 월 31 일까지 이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병역 의무가 해결된 경우에 국적을 이탈 할 수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상기 기한내에 한국국적 이탈을 하지 않은 경우, 한국인으로서 병역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적 이탈을 하지 않은 이중 국적자(복수 국적자)는 다음의 경우에 영사관 등에서

『국외 이주 사유 국외 여행 기간 연장 허가 신청 』을 하여 37세까지 징병 검사를 연기 할 수 있습니다.

① 영주권이나 시민권 (외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해외에 거주하는경우

②부모와 함께 24 세 이전부터 해외에 거주하는경우

③10 년이상 지속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경우 하지만 다음의 이유에 해당하면

  『국외 이주 사유 국외 여행기간 연장 허가』가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①해외 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에 영주 귀국 신고를 한 경우

②본인또는부모중 한쪽이 1 년안에 6 개월이상 국내에 체재 한경우

③국내의 교육기관을 졸업한 후 1 년이내에  6 개월이상 국내에 체재하고있거나,

   국내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사람으로서 재학중에 부모나 배우자가  1 년안에  6 개월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④한국에서 취업하는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블로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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