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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소년 『치킨 창업』이 증가하고있는 것입니다만, 쉽게 일본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

이전 블로그에서 얘기했듯이 한국인 청년이 일본에 와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 (치킨 판매업)을 할 수 

있는 최적인 것이 왜 결혼 비자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전제로, 결혼 비자는 진실의 결혼 의사에 따라 남녀 (지금은) 나라에 혼인 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고,

특히 일본 국내에서는 부부가 동거하고 공동 생활을 보내는 것이 요구되고 있기때문에,

그렇지 않은 결혼은 결혼 비자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점포을 경영하는 활동은 대체로 『경영・관리』비자가 해당한다고 판단하는것이 보통이지요.

『경영・관리』비자는 회사나 개인 상점의 경영에 종사하는 것이 조건이므로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현업 (조리및 고객상대)에 항상 힘쓰는 것은 인정.

또한 제 경험상, 프랜차이즈하는 음식점포의 주인의 입장에서『경영・관리』비자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개인사업을 하게되면 곤란에 곤란의 추가를 하는 것과 같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왜 결혼 비자라면 할 수 있는가하면, 결혼 비자는 일본에서 일에 제약이 없기 때문임에 틀림 없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불법 행위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