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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능 외국인이 증가。 일본 국내에서 체류 자격 변경 허가에 의한다.
- 2021.08.27
- 비자・재류자격관련
지금 와서 『특정기능』의 재류 자격 취득자가 증가하고있는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이 블로그에서 소개했지만, 제 사무실에서도 올해 졸업하여 취직한 신입 사원으로
외식 사업을 다루는 기업에 취업 한 외국인 유학생이 『특정기능』의 재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특정기능』의 재류 자격 취득 절차는 아마추어가 진행하기에는 장애물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바로 의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사에서 특정 기능 외국인의 지원을 할 수없는 경우에 대비해
제 사무실에서 『등록 지원 기관』으로도 등록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조 재류 카드는 입국관리국 사이트에서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가 신문에서 입관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기업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어 있었습니다.
기사에서는 외국인이 제시한 신분증인 『재류 카드』는 원본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복사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위조된 재류 카드도 다수 돌고 있으므로 그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조 재류 카드의 위조의 진위 여부를 아래의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취업조장죄등 외국인 관련의 사건은 언론에 유출되는 일이 많아,
기업 방위의 관점에서도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에게는 예방 조치를 취함을 추천합니다.
한국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및 재외국민등록과 여권 (보충).
- 2021.08.25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이전 블로그에서,
가족 전원을 『조선국적 그대로』한국 호적 (가족관계등록부)에 싣고 싶다는 의뢰에 대해
『조선』국적의 부인의 일로 좌절한 것처럼 설명했지만, 이 가족의 <아이들에게 한국여권 취득>에
시점을 두고 신중히 진행하면 해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가하면,
①남편은 “등록부가 없는 아내“와 혼인 신고
②아버지와 “등록부가 없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 신고
③자녀의 재외국민등록 진행⇒불행히도 이 시점에서 어린이의 『조선』국적의 유지는 할 수 없게됩니다.
④자녀의 여권 발급 신청
참고로 이 방법중 ①과 ②는 영사관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한국 호적과 가족관계등록 및 재외국민등록과 여권 (네번째).
- 2021.08.24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본 타이틀 내용 설명이 도중이므로 추가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의뢰 내용 : 가족을 『조선국적 그대로』한국 호적 (가족관계 등록부)에 싣고 싶다.
가족중 아내의 가족관계등록을 하는 방법은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 신청』에서만 가능합니다.
아내의 부모 (조부모도)가 타계하고 존속의 뿌리를 바탕으로 추적 할 수 없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아내의 특별 영주자 증명서상의 국적란에 『조선』이라고 기입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창설허가신청은 일본에 있는 한국 영사관을 통해 본국 법원에서 하지만,
규칙상 재외국민등록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즉, 특별 영주자 증명서상의 국적란에 『조선』= 재외국민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아내의 가족관계등록은 진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조선』 국적인 그대로 한국의 법원 (가정 법원)에 직접 의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제 사무실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국 국적자는 이전에 한 적이 있고 허가가 나왔습니다).
【추가 블러그에서 계속]
한국 호적과 가족 관계 등록 및 재외국민등록과 여권 (세번째).
- 2021.08.23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제목의 내용에 대해 큰 진전이 없이 세번째를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본론에 들어갈 수 있을것 같습니다.)
먼저 말해둡니다만 한국의 호적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일본의 주민표의 국적이 ‘조선국적’ 또는 ‘한국국적’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조선 국적의 분들도 한국에 신분 등록이 제대로 되어 있는 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목에 있는 <한국 여권 취득>까지의 절차는 사람마다 제각각입니다.
알기 쉽게,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예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의뢰 내용 : 가족 전원을 『조선국적 그대로』한국 호적 (가족 관계 등록부)에 싣고 싶다.
이 경우라면 조선국적이면서 한국에 신분 등록의 존재하는 부모를 가진 <남편>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뿌리를 바탕으로 가족 관계 등록을 정리해 나갑니다.
즉 ① 부모 (조부모)의 혼인과 ② <남편> 자신의 출생의 신고를 진행합니다.
동시 진행으로 이번에는 <부인>의 가족 관계 등록을 해 나가지만 여기에서 장벽이…
라는 것은 부인의 부모님은 이미 타계하여 부모님의 뿌리를 바탕으로 정리를 할 수 없고,
남겨진 방법으로는 가족 관계 창설 허가 신청을 할때에도 장벽이 가로막아 버립니다…
[다음 블로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