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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코리안이 혼인신고를 할 때, 「본국의 독신 증명서를 지참하도록…」이라고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②

이전 블로그의 내용을 이어서…

이전 블로그에서 본국의 독신 증명서가 나오지 않는 재일 코리안은 일본의 관공서에서

혼인 신고를 낼 수 없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가 됩니다.

실제로 저의 사무소에 일 년에 수회 전국 각지로부터 문의가 옵니다만, 

전화로 아래와 같이 설명해드리면 그 후 「선생님이 말한 그대로 했더니 신고가 되었다」라고

연락이 옵니다.

요점은 『본국에 자신의 신분 관계의 신고를 하고 있지 않는(호적이 없는) 재일 코리안의

특수 사정을 고려해, 『독신이라고 하는 것을 맹세하는 【신술서】 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본래 필요하게 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라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도 「안돼!」라고 말하는 직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저에게 전화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걸려 온 전화는 없습니다.

덧붙여서 이러한 전화로의 교환은 전혀 무상으로 사무소의 경영에 있어서는 아무런 이익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친절하게 하고 있을 때 어딘가에서 다른 의뢰로 이어질 것을 믿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이 전날 전화 상담으로 교환한 여성으로부터 발렌타인 초콜릿이 도착했습니다.

연락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블로그 통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일 코리안이 혼인신고를 할 때, 「본국의 독신 증명서를 지참하도록…」이라고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법률에 따라 재일 코리안은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영사관 포함)  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하나 성가신 것이 재일 코리안이라고 해도 다음과 같은 종류의 인간이 존재하는 것.

⑴주민표는 한국, 한국(이른바 호적)에 이름의 등록 있음

⑵주민표는 한국, 한국(이른바 호적)에 이름의 등록 없음

⑶주민표는 조선, 한국(이른바 호적)에 이름의 등록 있음

⑷주민표는 조선, 한국(이른바 호적)에 이름의 등록 없음

⑸주민표는 일본, 한국(이른바 호적)에 이름의 등록 있음

⑹주민표는 일본, 한국(이른바 호적)에 이름의 등록 없음

위화감이 있겠지만 제가 실제로 본 분들의 분류입니다.

⑸와 ⑹에 대해서는 부모 중 한쪽이 일본인인 경우에 일어나는 경우로 이중국적의 분입니다.

타이틀에 있는 『혼인신고를 할 때, 「본국의 독신 증명서를 지참하도록…」라고 말하는』하는 것은,

그 이외의 ⑴~⑷의 케이스가 됩니다.

당연합니다만  ⑴와  ⑶에 대해서는 영사관에 발길을 옮겨 한국인의 독신 증명서인 「기본 증명서」와

「혼인 관계 증명서」를 입수해 일본어 번역을 부탁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⑵과 ⑷쪽은 일본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것일까요?

2012년 7월 8일을 가지고 외국인 등록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아직「등록 완료서」를 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재일 코리안이 많은…)

이날을 경계로 일본의 관공서에서는

「특별 영주자의 재일 코리안도  New-comer의 한국인도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라고 하여  운용 방침이 바뀐 것처럼 느낍니다.

따라서 재일 코리안 집주 지역인 오사카시 이쿠노쿠에서도 한국 국적·조선 국적을 불문하고,

무엇인가에 붙여 「본국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도록(듯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블로그에…】

「모든 특정 기능 외국인은 5년을 넘어도 일본에 있을 수 있을지 문제」에 대한 고찰.

2019년 4월에 시작된 「특정 기능」의 비자(재류 자격).

이 비자는, 모든 업종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계 비자로 불가능하게 되고 있던 업종

(음식점이나 청소업, 자동차 수리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시선을 끌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이나 비자의 취득에 비용이 들기도 하고 발족 당시는 뒤로 향했던 기업이나 사업자도,

코로나와의 공존을 향해 대처를 활발 시키고 있습니다.

이 「특정 기능 비자」에는 「1호」와 「2호」의  2종류가 있습니다만,

「1호」로 일본에 있는 것은 최대 5년간입니다. 

음식업에서 일하는 특정 기능 외국인은 모두 이 1호에 해당합니다.

현재의 규칙에서는 5년이 종료하면 원칙적으로 나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편, 「2호」에 해당하는 분은 원칙적으로 계속(영구적으로) 일본에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와 아이를 불러들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룰에서는 「건설 분야」와 「조선·선박용 공업 분야」밖에 2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2021년 11월에 『모든 업종으로 재류 기간이 ‘무기한’으로』라고 보도가 되었고,

그 후 출입국 재류관리청은 『2022년도에도 농업이나 숙박업 분야에서도 사실상 체류 기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실현되면 특정 기능의 다수의 분야에서 「무기한」의 취업이 이루어지게 되어 일본에서

일하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오늘 현재에서도 입국관리국으로부터의  발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아직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내년 4월에 취득 후 5년 지나는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이 생겨납니다.

그들은 정말로 귀국해야 하는가? 아니면 어떠한 구제 조치가 취해질까요?

그들의 일과 그들이 일하는 직장도 매우 걱정됩니다.

귀화 상담으로 많은, <조선 국적⇒한국 국적⇒일본 국적>과 차례로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의에 대해.

2022년 6월 시점에서 재일조선 국적자는 2만  5천 명 미만, 한편 한국 국적자는 41만 2천 명으로

양쪽 모두를 합쳐도 일본에 있는 외국인의 국적별 체류자 수에서 중국, 베트남에 이어 세 번째 규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70만 동포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재일 외국인에게서는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한국·조선 국적자의 대부분은 특별 영주자였지만,  현재는 28만 8천 명과 그 숫자는 소위 New-comer보다 적습니다.

그건 그렇고, 타이틀에 있는 것 같은 「조선 국적의 제가 일본으로 귀화하고 싶지만 일단 한국 국적으로

하고 그 뒤 일본에 귀화하는 도움을 일괄해서 부탁할 수 있습니까?」라는 문의가 들어옵니다.

저의 대답은 「일부 한국 국적으로 할 필요도,  한국 호적(가족 관계 등록)에 이름을 올릴 필요도 없고,

다이렉트로 일본의 귀화 신청에 도전해 지장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한국 국적으로 한다」라든가

「한국의 호적(가족 관계 등록)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필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험상 그런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중에는 의뢰자의 무지를 악용해(혹은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조선 국적⇒한국 국적⇒일본적>이라는 수고와 시간과 무엇보다 비용을 들이면서

일을 맡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를 선택할 때는 요주의입니다.

상속을 생각해 「귀화」를 하고 싶다는 재일 코리안으로부터의 상담의 회답.

「귀화를 해 두면 자신이 죽었을 때 남겨진 가족이 수속상 번거로운 서류(한국 호적 등)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므로,  귀화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귀화를 하는 것으로 반대로 준비하는 서류가 늘어납니다.」가 됩니다.

왜냐하면,  귀화를 하는 것으로 「일본의 호적 등본」은 물론, 귀화전의 「본국의 서류

(출생부터 귀화까지의 한국 제적 등본이나 가족 관계 등록 사항별 증명서류 및 그 일본어 번역) 」도

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귀화했다고 해서 과거의 신분관계의 입증이 생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법무국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서 「법정 상속 정보 증명 제도」가 있습니다만,

한 번이라도 외국적이었던 사람은 이것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역시 「유언서를 준비해 주세요.」가 되는 것입니다.

법정 상속인 중 한 명이 한국에 있거나 북한으로 돌아갔을 경우는 추천합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까」는 당의 본인에게도 모르는 것이므로,

죽기직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