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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코리안(한국·조선) 한 가족의 한국 여권 취득까지의 여정. 일본 여권을 따는 것과 어느 쪽이 더 힘든가?

저의 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업무에서 매우 많은 것이 재일 코리안으로부터의 『한국의 여권을 취득하고

싶기 때문에 도와주세요!』라는 제안입니다.

일본 분이 보면 『아니, 그 정도는 영사관에 가서 직접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재일 코리안의 복잡한 생태·역사로 보면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원래 이미  5세대,  6세대와 일본에 살면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일본 국적을 취하지 않은』

특이한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재일 코리안이므로 본국의 신분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재일 1세인 우리의 조상은 물론 본국(한국 · 조선)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 등록까지는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후에 일본에서 태어난 2세인 이후의 신분등록(출생이나 혼인)이 본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무소에  재일 4세인 분이 상담하러 오신 경우 의뢰자 자신의 신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 그분의 부모님(3세)⇒2명분,

(2) 그 분의 부모의 부모(2세)⇒4명분,

     이어서 출생(×6건),  혼인(3건)의 수속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이 무사히 완료된 후에

(3) 본인(4세)의 출생

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1)을 하기 위해서는  1세인 분의 한국의 신분 등록의 수색이 필요하고 이 정보를 입수할 수 없으면 

본인(4세인)이 등재되어야 할 등록 기준지(구본적지)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의뢰는 암초에 부딪힙니다.

(해결 방법은 존재하지만…)

이 외에도 위와 같은 대량 건수의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서류와 한국의 등록상 『이름』의 차이,

『생년월일』의 차이가 반드시 있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드러나므로 그때마다 『일본 관공서에의 추완신고』나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의 가정재판소에서의 정정 허가신청』 등 부속적인 업무가 요구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들을 전문가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전문지식・어학력이 있습니까?

또한 『견적』이나 『걸리는 기간』을 제가 쉽게 답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기술 실습 제도는 해소되어 단기 이익도 인정하는 제도 설계를 목표로 하는 외국인 취업 비자.

조간신문 내용입니다만,  특정 기능 포함 외국인의 취업 비자 관련의 재편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유식자 회의에서는 『단기 돈벌이 목적의 외국인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현재의 취업계 재류 자격에서는 연예인이나 아티스트 등이 공연 하는 『흥행』의 재류 자격의 15일간이

최단입니다만, 도대체 어떤 취업, 어느 정도의 기간에서의 『타향에서의 돈벌이』을 상정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업종에 따라서는 성수기만 일손이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특정의 업종에만 인정하게 되는가…

어쨌든 일본 경제에도 일본에 일하러 오는 외국인에게도 양쪽 다 좋은 방향으로 가는 제도 설계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재일 코리안과 코리아계 일본인과의 차이.

일본에 태어나 계속 살면서 한국·조선 국적을 유지하는 자(재일코리안)와 일본으로 귀화한

원 재일 코리안(코리아계 일본인)과는 일본에 있는 한 크게 차이를 느끼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상급 공무원이나 경찰관, 국회의원 등, 될 수 있는 직업에 차이는 태어납니다만,

그러나  2012년 7월 8일 외국인등록제도의 종말을 경계로 재일 코리안(=특별영주자)에 대한 공적 기관의

우대라고 할지 편의를 도모하는 자세는 일제히 사라지지 않게 된 것처럼 느낍니다.

예를 들어 연금 사무소에 갔을 때의 대응.

유족연금 수급에는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는  당연한 설명을 듣습니다.

방문한본인이분명일본인과같은유창한일본어를말하는재일코리안이라고해도,

「젊었을때의  한국에 신분등록이 없으면 일본의 공적 자료로 혼인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도 있어요」 등과

같은 친절한 설명은전혀 해주지않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독특한 일 처리의 스타일이겠지만, 재일 코리안의 집주 지역인 

이마자토 연금 사무소에서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은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3자 출자에 의한 경영자 VISA의 취득에 대해.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경영과 소유의 분리를 전제로 경영자와 주주가 별도의 인물(또는 법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일본의 경영자 VISA를 취득하는 경우, 그 외국인 자신이 출자(돈을 내는 것)해야 하는 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신에게는 자금은 없지만 노하우와 경영력이 있다」라고 자부하는 쪽이,  자금력이 있는

지인이나 친족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경영자 VISA 취득에 도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리해서 돈을 빌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 일본에서 성공해 주식을 매입할 정도의 계획이 되어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만,

그것도 필수는 아닙니다.

자금이 있는 사람은 자금을,  능력이 있는 사람은 능력을 내고 일본에서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이 일본의

경제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버 스테이의 아이들에게 비자(재류 특별 허가)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현재 중의원에서 심의되고 있는 입관 난민법 개정안에서 야당과의 수정 협의를 근거로 정부는

「약 200명 있다고 하는 18세 미만의 아이들」에 대해 체류 특별 허가를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경이 쓰이는 것은 「아이들의 부모」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강구할까입니다.

「얼마든지 아이만 재류 특별 허가를 내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실제로 그러한 판단을 몇 번이나 봐 왔기 때문에…무서움이…!) 그래서 이번에 한해서는 

그런『혹독한 판단』이 되지 않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불법 체류자에게 매우 엄격한 처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 편에서는 한 줄기의 빛이 보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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