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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법인)이 출자하여 일본법인(자회사)을 만들 때 주의할 점.

 우선, 저의 사무소는 오사카 외국기업 유치센터(O-BIC)의 어드바이저로 등록되어 있어서,

외국계 법인 설립 시에는 최대 10만엔의 조성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론입니다만, 코로나 종식 후, 외국인에 의한 회사 설립이나 경영자의 비자 취득도 포함한 의뢰가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잘하는 분야인데 한국 이외의 곳에서 오는 제안이라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국에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인감 등록」제도가 있지만, 다른 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인감증명 대신으로 사인 증명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국가에 따라 다양하고, 미국 등 주마다 완전히 제도가 달라 그때그때 각 국가, 각 주의 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 법인이 출자해 일본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았고, 미국 법인의 임원이 일본에

파견되어 경영자의 비자 취득 제안도 동시에 받았습니다.

꽤 볼륨 있는 일이 되겠지만, 사전 설명과 서류를 주고받는 데는 꽤 고생하였습니다.

 

 

 [다음 블로그에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특정 기능의 VISA 2호 시험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 2차 시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도 제1회 특정 기능 2호 시험 실시 일정 및 개최 도시,

시험 장소⇒schedule_2gou_jp

 또한, 시험 자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 특정 기능 2호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은, 하기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가) 시험 당일에 재류 자격을 가진 사람 (주 1)

 나) 시험 당일에 만 17세 이상인 사람

 다) 퇴거강제령서의 원활한 집행에 협력하기 위하여 법무 대신이 고시로 정하는 외국 정부 또는 지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여권(주 2)을 가지고 있을 것

 라) 시험 전날까지 외식업 분야에서 복수의 아르바이트 종업원이나 특정 기능 외국인 등을 지도감독하면서 접객을

   포함한 작업에 종사하고 점포 관리를 보조하는 사람으로서의 실무 경험(이하 「지도 등 실무 경험」이라 한다)을

         2년 이상 보유할 것.

   또, 시험 전날까지 지도 등 실무 경험이 2년을 넘지 않는 사람에 있어서는, 시험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도 등

         실무 경험을 2년 이상(주 3)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

 

라)…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특정 기능」, 「국적 회복」, 「병역」 등 needs가 많은 단어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블로그 업로드를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의 사진을 갱신한 이 기회에, 기사의 정기 갱신을 해 갑니다.

저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의 접속이 많은 것이 타이틀에 있는 「특정 기능」 , 「국적 회복」 , 「병역」의

각 워드에 관계되는 문의.

고객님, 이후 고객님이 될 후보자의 요망에 부응하기 위해, 이러한 인기의 워드를 중심으로 향후 블로그의

갱신을 유의하고 싶습니다.

「특정 기능」에 관해서는 업종이 추가되어 모두 16개 분야가 되어 한층 더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

「국적 회복」이란 일본에 귀화한 재일 동포로부터의 문의로, 어릴 때 부모의 판단으로 일본인이 되었지만,

한국 국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상담.

「병역」에 대해서는, 한일의 복수 국적을 가지는 남자아이의 부모로부터의 상담으로, 「국적 회복」과는

정반대로 아이의 한국 국적을 잃게 하는 수속에 관한 상담.

이러한 많은 고민에 대해서 정보 제공(물론 사무소의 선전도 포함해서)을 거듭해 나가겠습니다!

일본계 4세의 체류가 항구화로. 특정 기능에 이어 이민 수용으로의 전환이 진행될 것인가?

최근 내각의 결정에 의해, 특정 기능 1호의 12의 특정 산업 분야 중,

간병 분야 이외의 모든 특정 산업 분야에서, 특정 기능 2호의 수용을 인정하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체류자격과 달리 간단한 시험을 통과하면 단순노동에 가까운 작업을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없었던

특수한 비자입니다.

이는 일관되게 이민 수용을 거부해 온 국가 정책의 대전환으로도 파악됩니다.

조간신문에서 그에 따른 방침 전환으로 일본계 사람의 비자 완화책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일본계 3세까지만 인정했던 일본에서의 항구적 체류를 일본계 4세까지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가 전체로서의 외국인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확실히 친화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지만,

개정 입관법 등 아직도 외국인의 수용을 좋지 않게 하는 시책도 출현하고 있어 국가의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다고 느껴 버립니다.

재일 코리안(한국·조선) 한 가족의 한국 여권을 취득까지의 여정. 일본의 여권을 취득하는 것과 어느 쪽이 힘들까? 라는 문제. (이어서)

지난 재일 4세인 분의 한국 여권 취득 업무를 맡은 저는, 조속히 그분의 증조부의

등록 기준지(본적지)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단서가 되시는 분(증조부 본인이나 할아버지)이 이미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수색은

난항을 겪었고, 결국 선조와는 연결되지 않는 방법으로 그분의 신분 등록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등록기준지를 굳이 서울의 일등지로 정하고 그분의 신분등록은 약 4개월에 걸쳐 완료.

이미 등록되어 있던 같은 재일 코리안 여성과의 혼인,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마치고,

드디어 한국의 여권 취득 신청에 성공했습니다.

그 후,  완성된 한국의 여권을 건넸을 때 의뢰자로부터 『실은 아이들을 생각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으로 귀화하려고 하는데, 그때도 도와주시겠습니까?』라는 물음에 『기꺼이!』라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처음부터 귀화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의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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