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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 목록

한국의 본적지(등록 기준지)를 조사하는 방법.

2008년 1월 1일 시행, 한국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해 한국에서는 호적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이후, 「본적지」라고 말하고 있던 물건을 「등록 기준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 2013년 3월 23일 시행, 한국도로명 주소법에 의해 그 등록 기준지의 표기가

바뀐 분도 많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조사할까라고하면.

역시 한국. 전용 사이트를 준비하고 그때까지의 등록 기준지를 입력하면 변경후의

『도로명을 기준으로 한 등록 기준지』를 조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안내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등록 기준지에 변경이 있었는지 어떤지, 있었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조사합시다!

※『검색한 결과 총 0건입니다』라고 표시되었을 경우, 변경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번지까지의 정확한 입력이 필수입니다!

한국 호적(가족 관계 등록) 정리. 어쨌든 희귀한 사례를 해내고 있는 건. <가족 관계 등록 존재 신고>에 대해.

저에게 의뢰가 들어오는 안건은 정말 복잡한 사안이 많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의 수속이라면 스스로 하시겠지요…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이 한 가족의 한국 가족 관계 등록 정리.

아버지의 호적을 찾을 수도 없거니와 아버지의 호적을 처음부터 만드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처음부터 “아버지”는 조선국적),  아버지에 대해서는「가족 관계 등록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

①부모의혼인,

②아이(의뢰자)의출생

가족관계등록 정리를 마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조선국적이었던 “아버지”도 한국국적으로 바꾸어, 한국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등재.

그러나 이것으로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정리한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남편”은 「가족 관계 등록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

으로서 각각의 등록부의 특정 등록 사항으로서 실려 있는 것뿐이고,

새롭게 등재된 “아버지” 가족관계등록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니 어떤 간이한 절차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타이틀에 있는 <가족관계등록존재신고>.

구체적인 상담·절차를 원하시는 분은 국제행정서사 손 법무사무소 (shon.jp)까지‼

 

한국 호적 정리 사례. 적출자를 비적출자로 신고하고 싶다는 요구④.(LAST)

【전블로그에 이어서…】

저의 〝잔혹한 선고〟로 낙심한 <정>씨에게 제가 제안한 것은,

① 법률에따라지금까지의경위대로혼인, 출생, 이혼과 한국에 신고하는 것.

  다만 이경우 전남편의 협력(한국영사관동행)이 필요하다.

② 전남편과의접촉을 피하기위하여 일본의 법원에서 조정이혼을 제기하고

        그 결정에 의해 전남편과의 이혼을 한국에 인정시키는 것.

그리고 ③한국의 전남편과의 이혼을 포기하고 한국호적(가족관계등록)상은 그대로

           전남편과 결혼한 상태인 채 방치하는 것.

이었습니다.

<정>씨로부터의, 「어떻게해서든 전남편과의 관계를 피한채, 딸의 여권을 입수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라고의 질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만일 따님이 일본으로 귀화하려고 하거나 따님의 출생에 대해

전남편으로부터 클레임이 있을 경우, 힘든것은 따님이 될 것입니다. 』

잠시 침묵했던 <정>씨는 『조금 생각을 할께요.』라는 말을 남기고  상담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런 「이혼에 따른 아이의 출생에 대한 어려운 상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일본의 관공서에 이혼 신고를 낸 것이 「2004년 9월 20일」보다 전인지 후인지가…가

운명의 갈림길입니다.

한국 호적(가족 관계 등록부) 정리 사례.적출자(嫡出子)를 비적출자(非嫡出子)로 신고하고 싶다는 요구③.

【전 블로그에 이어서】

이혼신고시에 관공서 직원이 말했던 『의미심장한 한마디』란, 「편의상 이혼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이혼신고는 수리합니다만, 본국에서는 이 이혼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장녀의 한국유학을 위해서는 한국 여권이 필요합니다. 

그 때문에 <정>씨는, 한국 호적(가족 관계 등록) 정리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당 사무소를 방문합니다.

<정>씨의 상담을 듣고 있던 저는 잔인할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혼시에 관공서쪽이 말한 “의미심장한 말”에는 우선 장녀의 여권 취득을 전제로 

한국호적(가족관계등록) 정리가 필요합니다.

①한국에 호적이 있는 <정>씨와 전 남편 <박>씨가 결혼한 사실을 정리하고,

②다음장녀의출생을 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③전남편과의이혼

 3건를순서대로정리해야합니다.

그러나 이때 한국의 호적(가족관계등록) 창구(재외국민등록사무소)에서는 2004년 9월 20일 이후

재일 코리안끼리의 일본 관공서 창구에서 협의 이혼 신고를 인정하지 않았기때문에 전 남편과의 이혼을

다시 해야 합니다. 즉 한국의 형식에 따라 두 사람이 영사관에 ​​출두하여 이혼신고를 하고 영사의 확인을

요구하고 그 후 몇 개월후에 한국의 가정법원(가정법원)의 확인을 마치고 나서 영사관으로부터의

호출에 응해야 합니다. 』

제 설명을 듣고 있던 <정>씨의 얼굴이 창백해지는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블로그 계속…】

한국 호적(가족 관계 등록부) 정리 사례.적출자(嫡出子)를 비적출자(非嫡出子)로 신고하고 싶다는 요구 ②.

【이전 블로그에 이어…】

한국 정부는 자국의 재외국민이 거주지국에서 그 나라의 형식에 따른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본국의

형식적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는 그 자체를 적법한 절차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요청을 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 다수 거주하는 재일 코리안을 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4년 9월 20일이후, 재일 코리안끼리의 일본의 관공서 창구에서의 협의 이혼 신고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재외 공관으로부터 일본의 관공서 앞으로 문서가 송부되었습니다.

이날을 계기로 재일 코리안 부부의 일본 관공서에서의 협의 이혼은 사실상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일부 관공서에서는 수리하고 있던 것으로 산견됩니다).

어떤것인지 설명을 하자면 예를 들어,

①재일한국인남성<박>씨와재일코리안여성<정>씨가일본에서결혼해(1998년일본에서혼인신고),

②부부사이에딸이태어나(2000년일본에출생신고),

③별거말쯤, 2004년 10월 1일에 협의이혼에 합의해 이혼신고(동일일본관공서에서 이혼신고를 제출)

그러나 이때 ③의 신고를 할 때 일본 관공서 창구 직원으로부터 「편의상 이혼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이혼 신고는 접수합니다만, 본국에서는 이 이혼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라고 의미심장한 

한 마디가 있었습니다.

일말의 불안을 안고, 『돈은 벌지만 폭력을 흔드는 DV 남편』과  조금이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었던

<정>씨는 그대로 이혼 신고를 제출.

DV 남편과의 일체의 인연을 자르고 일본에서의 재기를 목표로 독립된 생활을 장녀와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이혼후 일본 관청에서는 신청에 의해 아동부양수당도 지급되어 <정>씨 모녀에게는 가난하면서도

평온한 생활이 찾아왔다.

그러나, 아이가 대학 진학(한국의 대학으로 유학)을 눈앞에 앞둔 때에 일어난 어떤 사건으로부터,

이혼 신고 때에 관공서의 직원이 말하고 있던 「의미심장한 말」의 의미를 처음으로 알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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