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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있는 외국인의 일본 입국에 대해서. 유명인·연예인이라고 해서 특별대우를 해주지 않는 입관의 정의.

친구로부터 이벤트 출연을 위해 외국인 연예인을 일본에 부르고 싶은데 곤란하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곤란해하고 있는 이유는 그 연예인의 과거의 행동에 대해 「일본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

그 전화가 오는 동안, 우연히 오사카 입관에 있던 나는, 곧바로 입관의 흥행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약 사건으로 체포·형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그 인물에 대해서는 입관법 제5조에 의해 『영구 상륙 거부자』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 제가,  왜 입관 직원에게 접근해 보려고 생각했는가 하면,

작년에 같은 약물 사건으로 전과가 있는 유명 가수가 일본에 와서 이벤트에 참가하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는 상담해 온 친구에게서 얻었습니다.

전례를 이야기하면 싫어하는 입관 직원조차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마약 사건 신청은 입구에서 거의 거부될 텐데…」라며 곤혹스러워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해봤자 소용없겠지만, 이번에 상담을 받은 외국인 연예인의 전과에 비해

일본에 들어온 가수의 전과가 더 새롭고 죄도 무겁웠습니다.

특정 기능 비자에 관한 신착 정보. 신청이 밀려 심사가 늦어지고 있는 입관의 비명이 들려옵니다.

앞서 올린 블로그에서도 소개하고 있듯이 비자 신청 중,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의 심사가 매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5개월 이상!!

슬슬 진정되어 조금씩 대기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던 차에 입관에서 아래와 같은 안내가 나왔습니다.

⇒http://재류 자격 「특정 기능」에 관련된 신청을 예정되어 있는 관계자의 여러분께(2024년 11월 게재)

앞으로 복잡한 예상을 하고 있어 지금까지 이상으로 심사가 늦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징을 쳐두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신청 건수의 증가와 그에 의한 업무량의 격증에 괴로워하는 입관 직원의 비명이 들려 올 것 같습니다,

입관 안내 리플릿에 적혀 있는 것처럼「특정 기능」으로의 변경은 「특정 활동」을 거쳐서 하는 것을 저도 추천합니다.

의뢰는 『손 법률 사무소』까지!!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 심사의 진척 상황(진행 상황)에 대해서…약간 빨라진 것 같은…

몇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비자 신청 중에 해외에 있는 외국인을 불러들이는 절차인

「체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 심사가 매우 길어지고 있는 건입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겨우 6월 20일에 신청한 것이 『심사 중』에서 『발행 대기』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것으로는 5월 8일 신청한 것이 10월 31일에 결과가 나왔고,

그 심사 기간은 『5개월 24일』이었기 때문에 조금 빨라진 것 같습니다.

도쿄・나고야 쪽에서는 더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전, 오사카의 큰 홀에서 외국인 아티스트가 출연하는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만, 주최하는 프로덕션에서

우리 사무소에 『흥행 비자』의 의뢰가 왔습니다.

왜 우리 사무소에 의뢰해 왔는지를 묻자, 「출연자 중 메인 아티스트가 VISA 신청을 잊어버리고 있어 지금부터는 늦었다,

특히 도쿄 입관은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유연하게 대응해 준다고 하는 오사카 입관에 신청하고 싶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야기를 받은 그날 입관으로 달려가 담당자에게 간청하여 어떻게든 출연에 맞추었습니다만,

만일 비자가 제때 나오지 않으면 큰 손해가 될 뻔했습니다.

이처럼 지방 입관에 따라 심사에 관련된 일수나 심사 방침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외국인의 비자 신청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신청처는 어디서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앞서 소개한 도쿄의 프로덕션은 오사카에도

사무소가 있었기 때문에 제 사무소에서 대응할 수 있었음을 덧붙여두겠습니다.

츠지(tsuji) 조리학교 등 조리사 전문학교 졸업생의 일본에서의 취업비자 취득의 곤란(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졸업 후의 미래).

츠지(tsuji) 조리학교라고 하면 요리사를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는 꼭 배우고 싶은 장소가 아닐까요?

그것은 일본에 있는 젊은이뿐만 아니라 한국 등 해외에서도 그 이름을 떨치고 있습니다.

꿈을 안고 유학을 오는 사람도 많고, 일본에서 배우고 일본 요리계로 진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졸업을 앞두고 현실을 깨닫는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의 사무소에 도착한 젊은이들은 요리사의 길을 포기하고 화이트 워커로서

「 기술・인문 지식・국제 업무」의 재류 자격 취득을 위해 비자 신청 준비를 할 것인지,

스스로 개업하여 「경영・관리」의 재류 자격을 선택할 것인지,

최악의 경우「특정 기능」의 재류 자격으로 본의 아니게 5년간을 보낼 것인지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은, 어째서 학교 측은 입학 시에 졸업 후의 체류자격에 대해서 정중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가 하는 의문.

그들이 무엇을 꿈꾸고 일본에 공부하러 왔는지 모를 리가 없는데…

일본의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비자 문제로 고민하는 분은 꼭 전문가를 방문하도록 하십시오.

참고로 「경영·관리」 재류 자격으로 음식점을 개업해도 주방에서 조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긴 심사 기간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소속 기관의 카테고리에 따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입관 신청 시에 신청인 개인에 의하지 않고,

근무처(소속 기관이라고 합니다.)의 규모 등에 의해 필요 서류가 대폭 경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속 기관에 따라 분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카테고리에 따라서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한정되지 않고 심사 시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얼마 전 제 사무소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로 「카테고리 1」 기업에서 신청 의뢰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체류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입니다.

(최근 블로그에서 말씀드렸듯이 5개월 이상 기다려야 하는…)

그러나 「카테고리 1」이나 「카테고리 2」는 첨부 서류도 거의 없고, 심사가 빠른 것은 예측하였으므로,

의뢰자(상장 기업)에게는 「일반 안건은 반년 정도 걸리지만, 귀사의 경우 비교적 빨리 결과가 나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제 예상대로 이 건은 한 달 안에 허가가 났습니다.

불공평한 느낌은 있습니다만, 서류의 적음으로부터 먼저 심사를 끝내는 것이 가능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참고로 5월 초의 신청이 드디어 심사 종료의 모습…)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