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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허가 신청에 있어서의 사상·신조의 조건이란?

일본으로의 귀화의 조건은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국적법 제5조에 의하면 다음의 5개가 됩니다.

①주소조건(국적법제5조제1항제1호)

귀화 신청을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5년이상 일본에 살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소는 적법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정당한 재류자격을 가져야 합니다.

②능력조건(국적법제5조제1항제2호)

연령이 20세이상이어야 하며, 본국의 법률에 의해서도 성인의 연령에 이르고 있어야합니다.

③소행조건(국적법제5조제1항제3호)

소행이 선량함이 필요합니다. 소행이 선량한지 아닌지는 범죄 이력의 유무나 형태, 납세 상황이나

사회적인 문제의 유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되게 됩니다.

④생계조건(국적법제5조제1항제4호)

생활에 곤란하지 않고, 일본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조건은 생계를 하나로 하는

친족 단위로 판단되므로, 신청자 자신에게 수입이 없어도, 배우자나 그 외의 친족의 자산 또는 기능에 의해서

안정된  생활을 보낼 수 있으면, 이 조건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⑤이중국적방지조건(국적법제5조제1항제5호)

귀화하려는 사람은 무국적이거나 원칙적으로 귀화를 통해 이전 국적을 상실해야 합니다.

덧붙여 예외로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 그 나라의 국적을 상실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귀화가 허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국적법 제5조 제2항).

⑥헌법 준수 조건(국적법 제5조 제1항 제6호)

일본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려하거나 주장하는 사람이나 그러한 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하는 사람은

귀화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근 특히 접수나 면접에서, 신청자인 재일 코리안에, 각종 단체(민단·조선 총련)에서의 활동력을

질문하거나, 신청자이외의 친족에 대한 그러한 경력의 조회·정보 수집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상기 ③ 혹은 ⑥에 관한 조사인지 어떤지 저로써는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관보(官報)를 체크하면서 국적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의뢰자에게는 누구보다 빨리 허가된 것을 알리려고, 몇 년 전부터 거의 매일 귀화 허가자의

일람의 체크를 빠뜨리지 않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관보(官報)에 의하면, 매일 약 100명의 페이스로 새로운 “일본인”이 태어나고 있는 계산.

덧붙여서 제가 자주 듣는 질문으로, 『귀화하면 호적에 〝신일본인〟라고 기재될까요? 」라고

듣습니다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귀화에 의해 일본인이 되었다고 해서, 예를 들면 전 한국국적분의 호적에는 부모의 이름이

나오므로,  <아버지:김00, 어머니:이00>의 기재가 남는 시점에서 이전 국적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애초에 일본인으로 되는 것이 귀화할 목적이 아니길 바라지만…)

매일 일본의 관공서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저는, 일본 국적을 ​​가지지 않은채 일본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것에

큰 위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3세대에 걸쳐 일본에 사는 저 자신의 일입니다.)

특히 정치와 관련이 없는 “외국인”으로 있는 한, 나라로부터, 『골목에 방황하는 야생견과 같은 눈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을까? 』라고 걱정됩니다.

<소유자 불명 토지>의 유효 활용에 대해 나라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소유자 불명의 토지, 10년 이용권

이런 타이틀로 뉴스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속등에 의해 관공서가 파악할 수 없는 소유자 불명의 토지가 상당수에 오르고 있고,

그 총 면적은 무려 규슈(일본 지역) 전체의 넓이를 넘는다고 말한 이야기가…

저에게도 상속에 관한 상담이 있습니다만, 특히 많은 것은 상속인의 일부가 북한이나

한국에 있는 경우입니다.

한국에 있는 경우는 찾아내면 어떻게든 됩니다만, 저에게 오는 상담은 그렇게 단순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한국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 순위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 일본이라면 형제 자매에서 끝나지만,

이후, <피상속인의 4친등의 방계 혈족(사촌, 조부모의 형제, 형제 자매의 손자)>까지 퍼져 갑니다.

 

이렇게 되면 상속인의 수는 수십명에 부풀어 오르고, 「항복!」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초고령화 사회의 도래와 친족간의 교제도 희미해져 가는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큰 문제로서 정부가

나서서 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이것을 민간에서 유효 활용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재일 코리안에서 조선 국적이면 일본으로 귀화할 때 한 번 한국으로 국적을 변경해야 할까?

제목에 있는 것과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그것도 그럴것이, 조선 국적(특별영주자증명서상의 국적란이 「조선」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분)으로

일본에 거주하는데 있어서는 재입국이 인정되지 않고, 한국 영사관에 가면 그야말로

「인간 취급되지 않는등」등 불편이 많습니다.

일본은 조선과 국교를 맺지 않고 원래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현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대응이 상당히 부드러워졌다고는 해도,

휴전중의 적대국인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재일 코리안에서 조선 국적 보유자가 일본으로 국적을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원쿠션을 두고 일본으로 귀화해야 한다고 생각해 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일부러 한국의 호적(가족관계 등록)을 정리하여 한국의 여권까지 취득한 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필수는 아닙니다.

실제로 조선 국적에서 직접 일본 국적 취득을 위한 귀화 신청에 임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또, 한국 국적의 분으로 한국의 호적(가족관계 등록)에 자신의 이름이 실려 있지 않거나,

안에는 한국에서의 부모와 자식 관계가 일본의 것과 다르거나, 이것을 깨끗하게 고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만, 어디까지 하면 좋을까등, 사전의 상담을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무국에 직접 가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갈 때마다 창구 담당자가 알지는…).

사무실 선택의 자유.

한국분의 의뢰가 비교적 많은 저의 사무소입니다만, 그 분들은 사무소에 와도 당당하게 있고,

『모르는 것 투성이다! 도와달라! 』 라고 적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모습은 고객으로서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지불하고 업무를 의뢰하는 측은, 『자신들이 어째서 원하는지』,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토론해야 하고, 그 첫 컨택이 업무 수행으로

매우 소중함과 동시에, 의뢰자가 아니라, 의뢰를 받는 측이 주도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사무소에서도 다음과 같은 케이스가 몇번인가 있었습니다.

어떤건을 변호사에게 의뢰했지만 상세한 서류 작성을 하라하여 곤란에 처해 있어,

그 서류의 작성을 부탁하고 싶다라고…

저로서는 상관은 없지만, 의뢰자는 변호사 사무소와 저의 사무소에 이중으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힘들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한국인이외의 상담자분들은 법률관계를 다루는 사무소라는 것으로 문턱이 높다고 느끼고

있는지 여러분 몹시 소극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행정서사 사무소가 그렇다면 변호사 사무소등에서는 말하고 싶은 것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느낄정도입니다.

한국분들이 성향으로서 변호사등의 법률가에게 의뢰할 때의 기준은 『어쨌든 큰 사무소에』라고 한다.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고, 감각으로서는 『마을의 전기 가게보다 대형 가전 전문점에』정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장단점은 고객 자신이 판단한다고 한국분들이 그런 것의 견해도 참고로 업무 의뢰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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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