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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선택의 자유.

한국분의 의뢰가 비교적 많은 저의 사무소입니다만, 그 분들은 사무소에 와도 당당하게 있고,

『모르는 것 투성이다! 도와달라! 』 라고 적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모습은 고객으로서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지불하고 업무를 의뢰하는 측은, 『자신들이 어째서 원하는지』,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토론해야 하고, 그 첫 컨택이 업무 수행으로

매우 소중함과 동시에, 의뢰자가 아니라, 의뢰를 받는 측이 주도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사무소에서도 다음과 같은 케이스가 몇번인가 있었습니다.

어떤건을 변호사에게 의뢰했지만 상세한 서류 작성을 하라하여 곤란에 처해 있어,

그 서류의 작성을 부탁하고 싶다라고…

저로서는 상관은 없지만, 의뢰자는 변호사 사무소와 저의 사무소에 이중으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힘들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한국인이외의 상담자분들은 법률관계를 다루는 사무소라는 것으로 문턱이 높다고 느끼고

있는지 여러분 몹시 소극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행정서사 사무소가 그렇다면 변호사 사무소등에서는 말하고 싶은 것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느낄정도입니다.

한국분들이 성향으로서 변호사등의 법률가에게 의뢰할 때의 기준은 『어쨌든 큰 사무소에』라고 한다.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고, 감각으로서는 『마을의 전기 가게보다 대형 가전 전문점에』정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장단점은 고객 자신이 판단한다고 한국분들이 그런 것의 견해도 참고로 업무 의뢰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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