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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er Eats」의 외국인 배달원 비자의 종류가 궁금하다. 불법 취업 혐의로 적발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어떤 허가도없이「Uber Eats」배달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 불법 취업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이후  강제 퇴거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일이되지 않도록 대부분의 유학생이 「자격외 활동 허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유학생의 주요 아르바이트는 편의점이나 패스트 푸드점이며,  거기서 얻은 수입은 급여 소득이 됩니다.

한편 「Uber Eats」의 경우 배달원을 개인 사업자로서의  고객과 연결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있는 것으로,

편의점이나 패스트 푸드점 점원과는 달리  장사를 하는 사업자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게되면 「자격외 활동허가」로 인정된 주 28 시간이내의 취업과 시간적 제약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의문입니다.

자전거에 앉아 주문이 오기를 기다리고있는 동안에도 주28 시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주문을 받아 배달 완료를 했을때만 계산되는지?

원칙적으로 개인 사업자로 활동할 경우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입국 관리국이 그것을 인정 하는지?

 

의문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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