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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 갱신 신청은 외국인 스스로 관리를!

VISA의 수속을 의뢰받은 후,  1년이나 3년 혹은 5년 후에 갱신 해야 하는 「기한」이 옵니다.

그 기한에 대해서는 누구에게서도 어디에서도 안내는 없으며, 외국인 자신이 허가할 때 손에 넣은

「체류 카드의 날짜」를 확실히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한 3개월 전부터 갱신에 대해 접수를 받습니다.

일전의 보도에서는 기능실습생이 근무처의 미비로 체류 기간 갱신신청이 늦어져서 불법 잔류상태가

된 것에 대해서 일터에 손해배상을 인정했다고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외국인이 일본에 있을 수 있다는 구제 조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외국인이 일본에 계속 체류하는 근거인 재류 자격 관리는 스스로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