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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조사의 한계에 대해.

변호사로부터의 의뢰로 사망 전 재일 코리안의 상속인 조사의 의뢰가 왔습니다.

순수한 일본인과 달리 귀화한 재일 코리안의 상속 서류를 모으는 일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것도 상속인의 협력을 얻을 수 없는 이번의 경우는, 상속인 찾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케이스마저 있습니다.

돌아가신 시점에서는 일본인이지만 귀화하기 전에는 한국 국적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호적에 기재되는 것은 한정된 친족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바로 아이들이 독립한 뒤 배우자는 한국 국적 그대로 단신으로 귀화 된 여성의 사안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이미 타계하고 있고 상속인인 아이들의 이름조차 모르는 상황.

단서를 찾는 방법으로써 변호사 경유로 외국인 등록 원표의 청구로부터 해 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만,

그 후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선임해 유산 분할 협의를 하기까지의 길은 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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