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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정말 지급해야 합니까? 영주 허가 조건에 숨은 함정.②

영주권 취득의 조건이 된 『연금 납부 의무를 지키는 것』.

입관은「2년간 담은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것이 시작된 당시, 「그럼, 2년분을 지급한 후 신청하자!」라고 결심하고,

일본에 와서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는 국민연금에 가입해, 최근의 2년분을 일시불로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반년 기다리고 『불허가』의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연금도 2년분 지급하고 수입도 충분히 있는데 왜?」라고 불허가 이유를 묻는 신청자에게,

입관 직원은 덤덤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2년간 지불한 것은 알겠습니다만, 당신, 연체된 것을 한 번에 지급해도 안 됩니다.

정해진 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앞으로 매달 꼬박꼬박 기일 안에 내고 2년 후에 다시 와 주세요.」

신청자는 슬픈 표정 그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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