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1. 블로그
  2. 비자 (재류자격)
  3. 입관 창구에서 「불허가된 이유」를 듣고 열심히 항의하는 여성을 보았습니다.

입관 창구에서 「불허가된 이유」를 듣고 열심히 항의하는 여성을 보았습니다.

이야기 내용에서 취업비자로의 변경이 인정되지 않았던 회사 분인 듯…

신청서에 『신청인에게 접객시킨다』라고 쓴 것으로 불허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썼는데 조금도 접객 업무를 시킬 수 없는 것인가?」라고

계속 항의하고 있었지만. 정직하게 써서 통과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도 몇 번이나 설명했습니다만 외국인이 취업 비자를 취했다고 해서

어떤 일이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오해하고 있는 일본인 고용주가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사실을 알면서 어리석은 고용주도 많습니다.

발견되면 취업 비자 외국인은 최악 강제 퇴거, 고용주가 외국인인 경우도 강제 퇴거입니다.

한편, 고용주가 일본인인 경우에는 벌금으로 끝납니다.

어쨌든 불공평한 결말이 됩니다.

불허의 판정을 받은 그 여성 고용주는 드디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이 유익한 쪽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