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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지원 기관」이란,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 「특정기능」 외국인에게 무엇을 제공하는가?

「특정 기능」외국인을 받아들인 기업을 대신해, 일본에서의 생활 서포트의 제공등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 「등록 지원 기관」입니다.

「등록 지원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가춘 개인 또는 법인이,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으로부터 등록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등록에는, 정해진 신청서와 첨부 자료를 준비해, 출두 또는 우편으로 의해 신청을 실시합니다.

대부분은 기능 실습생을 받아들이고 있던 관리 단체 또는 실습 실시 기관이 등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등록 조건도 대체로 그것을 상정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해서 일반 개인이나 기업이 전혀 해당하지 않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고,

예를 들어 <등록 지원 기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있어서 선임된 지원 책임자 및 지원 담당자가

지난 5년간 2년 이상 법별표 제1의 1의 표, 2의 표 및 5의 표의 상란의 재류 자격(하기 참조)을 가지고

재류하는 중장기 체류자의 생활 상담 업무에 종사한 일정의 경험을 가지는자여야한다>과의 요건을

클리어하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을 인정받은 지원기관에 있어서는, 작성한 지원계획에 따라 「특정기능」외국인의 생활지원이나

상담업무의 이행등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参考: be4a90fb4661234cee2d583fceea648d.pdf (shon.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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