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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er Eats에서 특별 영주자를 다른 외국인과 같은 취급을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 2021.10.05
- 국적・가족관계등록(호적),비자・재류자격관련
외국인 배달원의 계정을 일제히 삭제했다고 보도한 Uber Eats이지만,
이번은 특별 영주자의 계정까지도 지워 버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해외에 나가 본적도 없는 특별 영주자의
재일 코리안이 일자리를 잃는 (이미 잃은 사람도 있다 든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재일 한국인의 존재는 재일 코리안 자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신참 외국 기업이 그것을 파악할 수 없을것입니다.
영화 이즈츠 감독이 『박치기!』라는 명작을、
작가 가네시로씨가 『GO』라는 명작을 세상에 내도、결국은 오락으로 밖에 파악되지 않은 모습.
어떤 정치인은 『귀화한 일본인이되면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또 원래 정치인은 『특별 대우는 적당히 없애버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윗시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일본 국민의 총의라 말한다면 른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관 인증 업무에 교토에 왔습니다. 리모트로도 가능하지만 시간 단축으로는 역시 발로 뛰는것이 빠르다는…
- 2021.10.04
- 낙서장
주식회사 설립의 전단계로 공증 사무소에서 정관 인증 작업이있습니다.
외국인의 VISA관련 업무 회사의 설립도 계약할 많지만 그 중 일부가 정관 인증입니다.
행정 서사에서 설립등기까지를 단번에 해 버리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불법입니다.
등기 업무는 사법서사의 영토이므로.
오늘은 급한 설립 의뢰가 있어 처음에는 리모트로 예정하고 있었지만 결국 우편으로
서류 제출로 하면 몇일 걸리는 것도 있어서 직접 교토까지 가서 했습니다.
몇일전 일요일 교토 산책으로 방문한것뿐 「관공서 창구가 휴일도 하고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과
이루어질 수없는 소원에 미련을 날리고 있습니다.
마이넘버카드를 만듭니다. 『백신 여권』을 스마트폰에 넣기 위해.
- 2021.10.01
- 코로나19 관련
어느쪽이라고 말하면 국민총번호제도인 마이넘버카드에 부정적이었지만,
어제 그것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만드는 과정은 엄청 쉽고 마이 넘버 통지서에 OR코드를 스마트 폰에서 읽고
얼굴 사진을 촬영하여 3 분정도로 신청 완료.
다음은 완성된 카드를 관공서에 가서 받는것뿐입니다.
이번에 제가 마이넘버카드를 신청한 이유는 향후 모든 장면에서 요구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백신 여권』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넣고 다닐려는 이유라 할까…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종이 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백신 여권』스마트폰화는 마이넘버카드가 필수가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 반대파의 사람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회사 경영자의 귀화 절차에서 주의해야할 것.
- 2021.09.30
- 귀화 신청 업무관련
귀화 신청 창구에 가면 90 %는 개인 상담으로 오신 아마추어분들 아니면 행정서사나 사법서사는 10 %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신청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서사에 의뢰은 귀화 신청 총수의 10 % 미만입니다.
그 작은 파이를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상담에 와주시는 의뢰자의 대부분은 기업 경영자입니다.
직장인에 비해 수집 서류의 양이 두 배 이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까요.
다음은 경영에 바쁘고 비교적 돈에 여유가 있기 때문일까?
기업 경영자와의 상담시에 주의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① 경영하고 있는회사의결산과납세상황
② 경영하고있는회사의사회보험가입상황
우선 위의 2 가지에 대해 확인을 한 후 허가시에 결정적인 마이너스 포인트를 잡아서 가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어쨌든 빠른 신청』으로 지나치게 서두르기만…
중요한 점을 놓치고 의뢰자를 혼란시킨 적도 있고, 지금은 신중하게 업무를 해내고 있습니다
영주 신청시에 제출하는 서류가 늘어난 건.
아직도 외국에서 일본에 올 수는 없는 이유에서인지, 입관의 창구는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어 있습니다.
즉 제 업무량도 침착하시는데로… (입관 업무에 한해서의 이야기).
그 때문인지 입관 창구 접수를 하는분과 이야기 할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그곳에서 뜻밖의 정보를 얻는 기회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영주 신청시 추가 서류건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귀중한 정보 제공덕분에 의뢰자의 불필요한 수고를 덜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10월 1 일부터 필수가 되었습니다.
『了解書(합의서)』001355579.pdf (moj.go.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