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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사관에서의 서류 발급과 필요 서류를 모으는 어려움. 귀화, 상속 어느쪽이 경우에도 증명 서류를 지참해야함!

거의 매주 한국 영사관에 ​​가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을 발급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가지는 않고 사무실 직원에게 영사관건에 관해서는  맡기고 있습니다.

최근 또 영사관에서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이 어려움이 사실상 신속한 업무 처리에 지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 결정에 따라 형제, 자매간에 서류를 발급 받을수 없게 된 지 오래되었지만, 이 부분이 더 엄격해진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의 누나나 동생의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망하여 필요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상속등으로 형제 관계가 복잡한 가족분들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한국의 변호사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케이스도 나오고 있어서 <재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해결책>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일 한국인의 귀화 후 국적 상실 신고를해야 할 것인지의 관한 건!

재일 코리안 (한국 · 조선 국적자)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면 국적법 5 조등에 규정된 「귀화 허가 신청」에 의해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newcomer라는 해외에서 태어나 그 후 일본에 정착한 외국인에 비해 재일 한국인등 특별 영주자가 얼마나 우대 받고 있는지 귀화 절차시에서 살펴보면 사실상 큰 차이는없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절차를 준비하지만 재일 코리안이 면제되는 것으로 말하면,  <귀화 동기서 (이유서등)>과  <최종 학력 졸업 · 재학 증명서>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 위반으로 인한 벌금등 심사상에서 『조금 너그럽게 봐주고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면도…

 최근  「귀화후 한국인으로서 빠지는 절차는 어떻게 해야합니까?」라는 상담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한국의 국적법은 (일본도 같은)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자는 한국 국적을 상실』로  되기 때문에,

한국의 호적 (가족 관계 등록)에 이름이 남아 있든,  한국 여권을 계속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일본의 관보에 귀화 허가자로 이름이 실린 시점에서 한국 국적은 상실이 됩니다.

➡ 관보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에 귀화한 사람의 개인 정보가  노출됩니다!  주소, 성명, 생년월일등이…

따라서 귀화후 국적 상실 신고를 영사관에 하는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한국측에서는 「신속하게 해달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최근의 여러상황들을 보면 상속 절차등을 하는 경우에 귀화한 후에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역시 귀화후 한국 국적 상실 신고는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백신 여권」이 되는 여행 증명서가 발급되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 갈 때 필수 아이템이 될 것인가?

코로나19의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게 예방 접종 증명서를 교부한다는 보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미국권쪽으로부터 시작하여 입국 희망하는 외국인 대해 각국이 입국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이전부터 이야기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일본에서는 「백신 여권」에 대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자체가 서면으로 발행할 예정인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전자화된 인증서로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당분간은 서면증명서가 되겠지요…

그야말로 일본 관공서 해야하지 않으면 안되는 대응이 될것 같네요…

접종을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업무상 또는 취미로 해외여행희망하는 분들은 접종이 기회가 오면 접종을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고민중에 있습니다만…

「경영 ・관리」 재류자격은 대부분의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개인 경력의 요구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른바  취업계 비자중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비자를 순서대로 보면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능」, 그리고 「기업내전근」을 들 수 있습니다.

상기  비자들보다 많이 이용되고 있는 비자에는 「기능 실습 」이란 재류 자격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의 모든 비자는 비자 신청인, 즉 외국인 본인의 경력(학력 및 경력) 등 조건을  요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대졸인지 아닌지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회사 대표나 개인 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는 취업계 비자인 「경영・관리」라는 재류 자격이 있습니다.

자사무실에는 「경영・관리」비자를 취득하고 싶다는 의뢰가 매우 많이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경영・관리」비자는 준비하는 방법과 시기가 상당히  어렵고  특히 일본의 신분증을 가지지 않고 일본어를 못하는 외국인이 스스로 이것을 진행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일것입니다.

제 견해로 대학을 나오지 않고 음식업계에 종사하려는 외국인들이 「경영・관리」비자에 많이 도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자사무실에 「경영・관리」비자  취득에 관한 의뢰를 해주시면 O-BIC(오사카 외국 기업 유치센터)을  통해 10만엔 또는 15만엔의 지원을 받을수 있게

도움을 드릴수도 있으므로 매우 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목에 적혀있는데로 「경영 ・관리」 재류자격은 대부분의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관련 링크 >
오사카외국기업유치센터 O-BIC 외국기업의 비즈니스 창업을 지원합니다.

특정기능 재류자격에 대해서, 재류허가된 외국인과 소속기관(고용주 측)가 주의해야 할 점.

1 년 × 5 회 연장 가능, 1 년 × 5 회동안 일본에서 단순 노동을 할 수 있는 최초의 비자 (재류 자격) 인 특정기능비자 (재류 자격).  세간에서는 그 수요가 증가하고있는 것 같고 자사무실 클라이언트 중에서도 취득을 위해 리서치하는 사장님들과 실제로 비자를 취득해 특정 기능 외국인을 고용하기 시작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시간 제한없이 영주권자와 결혼 비자이외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요구되는 엄격한 조건을 클리어하고 도전하는 개인가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비자가 허용되어도 해당 비자는 사후 관리도 필요하며,  특히 소속 기관에서는 아래 사항의 주의가 필요로합니다.

1 생활 오리엔테이션 실시

2 담당자를 두고 상담에 응할 수 요건 충족

3 입관에 정기적으로 보고

4 원래의 고용 조건을 준수  

이들 중 1 ~ 3은 지금까지의 취업계 비자에서는 요구되지 않았던 요구 사항입니다.

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물론 취득하고도 힘든 요구 사항이 요구되고 있지만, 한편 특정 기능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의 전직은 자유로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 단, 같은 업종에서의 전직만 인정되므로 주의)

중요한 것은 역시 외국인과 기업측과의 신뢰관계 구축에 있으며 신뢰관계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다른 것은 대부분 해결 가능 합니다만 …신뢰관계 구축이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