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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 조선인 부부의 결혼 · 이혼 문제에 대해 많은 문의사항.  ~ 번외편 ② ~

법무국에 한국국적 부부 이혼 접수를  일본 관공서에서 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았습니다.

법무국바로 답변을 주기가 어렵다라고 하였고 다시 연락을 주기로 하여 기다리기로…

정중하게 대응해 준 담당자(남자 직원분)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분 설명 따르면,  “통달(通達:행정기간에서 작성・발출한 문서)에 의하면 이혼

접수하게 되어있다“라고 간결한 답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그 통달(通達:행정기간에서 작성・발출한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지 문의하자 

문서 자체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적이 존재한다 ‘라고 듣고

바로 “日本加除出版(일본가조출판) “에서 관련 서적을 주문했습니다.

그 참고 서적을 가지고  관공서로 바로 직행!

드디어 <한국국적 부부 일본 관공서에서의 이혼 신고 접수> 취지의 언질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 사무실 직접 의뢰를!

한국인 · 조선인 부부의 결혼 · 이혼 문제에 대해 많은 문의사항.   ~ 번외편 ~

 6 월 29 일, 30 일의 블로그에서 한국 · 조선 국적 부부의 이혼에 대해 다루었습니다만,

그 건에 관해 법무국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서 그 내용에 대해.

 

자사무실에 어떤 한국 국적 부부로부터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상담이 있었습니다.

 “구청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러 갔더니 한국인 남녀의 이혼이기 때문에 영사관에 ​​가서 이야기를 하라

몇번이나 처리거부를 당했다! 관공서의 담당자를 어떻게 해주었으면 한다. “라는 격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순간 “아니, 관공서 사람의 설명이 정답인데! “라는 생각이 스쳐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정중하게,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놓았습니다.

최근 코로나 덕분에 <사무실을 시작하고 이래의 한가로움>  때문에 어떤 상담에도 진지하게 된 요즘.

어느날  법무국 국적과에 <한국 국적 부부의 일본 관공서에서 이혼 신고 여부>에 대한 견해를

구하러 갔습니다. 

 

그러자 법무국 호적과에서 의외의 답변이 ,,,

 

[다음 이야기에 이어서… ]

한국인 · 조선인 부부의 결혼 · 이혼 문제에 대해 많은 문의사항. ~두번째~

[이전 이야기에 이어서]

 

관공서의 대응에 불만을 가진 남편으로부터 자사무소에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해결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차분하게 남편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관공서 담당자의 설명은 반은 맞고 반은 잘못된 사실.

맞는  내용은  2012 년의 외국인 등록법 폐지후 지금까지 재일 한국인의 가족 관계에 대해 대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던 일본의 각 관청에서 그것을 할 수 없게되어,

그때마다 당사자들로부터 <현재 신분 관계>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즉 이전까지는 외국인 개개인의 등록원표가 되는 서류상의 대장을 그 외국인이 거주하는 관청이 하나하나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상담자 부부의 주소지가 각각 분리되어 있어도

부부임을 서류상의  대장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재는 서류 대장으로 관리가 아닌 전자 데이터 관리로 되어 외국인의 가족 관계는 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한쪽이 주소를 옮겨 버린후에 예를 들어 본국 (이번 부부의 경우는 한국 · 조선)에 이혼 신청을 해버렸을 경우,  주민표에 부부로 표기할 수 없습니다.

관공서 분들이 말하는 <현재도 계속 부부임을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어쩔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편, 한쪽이 조선 국적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에는 한국처럼 호적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본국의 혼인 관계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은 넌센스한 부분이며

재일 코리안의 상황이나 뿌리에 대해 너무 무지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내가 직접 해당 관공서에 전화를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을하게되었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 조선 국적인 아내는 본국 (여기에서는 한국을 말함)에 신분 등록이 없어 등록하려고 해도 국적 표시 문제에 그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먼저 그쪽의 관공서에 혼인 신고를 하였고 이번에 그것을 없었던 것으로 한다면 다시 혼인 신고를 하게된다. 이 경우 동일한 남녀가 연속 2 번 혼인 신고를 접수하게 되는데

그쪽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것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면 법무성에 문의를 해달라 “

그 후, 관공서에서도 그 남편에게서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요…)

이 사건과 같은 사태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 코리안으로써 <자신이 외국인임을 자각> 을 담아두지 않으면 중요하거나 까다로운 부분에서

복잡하고 번거롭게 되어 버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을 피하기에는

  • 본국의 여권을 취득해두거나
  • 일본에의 귀화를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인 · 조선인 부부의 결혼 · 이혼 문제에 대해 많은 문의사항.

2012 년 7 월 8 일, 지금까지 일본에 사는 외국인을 관리하고 있던 <외국인 등록> 제도가 붕괴!

외국인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주민표>에 이름이 실리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예를 들어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일본인의 자녀 (이중국적(복수국적)이지만 일본에서는 일본인이 되는)의 집에서 주민표를 발급 받으면

아버지만 기재되지 않았던 것이 현재는 3명 전원이 같은 주민표에 기재되어 알기 쉬워졌습니다.

 

한편 다음과 같이 해(害)가 되는 일도.

예를 들어 히가시 오사카시에 사는 한국 국적 남성과 조선 국적 여성의 부부 (2명 모두 특별 영주자)의 예입니다.

결혼이후 남편이 도쿄에 단신부임이 되어 주소를 도쿄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1년후, 남편이 전근이 되어 다시 간사이로 이동, 주소를 원래 살고 있던  히가시 오사카시로 돌려놓았습니다.

당연히 주민표의 <가족 관계> 란은 “세대주”와  “아내”라  기재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급된 주민표에의  <가족 관계> 란에는 아내는   “아내”가 아닌 “동거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행정상의 실수로 생각하여 담당 창구의 담당자에게 내용 설명을 하고 지적하자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 부부는 모두 외국 국적 (한국 · 조선 국적)이므로 현재도 부부라는 본국 증명서를 갖다주지 않으면 주민표에 부인을 “아내”라고 표시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건지?   확실한 부부인데… 정신이 혼미해지는  남편.

재빠르게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여 찾은 <국제 행정서사 손 법무 사무소>로 문의 전화를 넣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계속]

「Uber Eats」의 외국인 배달원 비자의 종류가 궁금하다. 불법 취업 혐의로 적발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외국인 유학생이 어떤 허가도없이「Uber Eats」배달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면 불법 취업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이후  강제 퇴거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일이되지 않도록 대부분의 유학생이 「자격외 활동 허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덧붙여서 유학생의 주요 아르바이트는 편의점이나 패스트 푸드점이며,  거기서 얻은 수입은 급여 소득이 됩니다.

한편 「Uber Eats」의 경우 배달원을 개인 사업자로서의  고객과 연결하는 플랫폼을 제공하고있는 것으로,

편의점이나 패스트 푸드점 점원과는 달리  장사를 하는 사업자로 인식이 됩니다.

그렇게되면 「자격외 활동허가」로 인정된 주 28 시간이내의 취업과 시간적 제약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의문입니다.

자전거에 앉아 주문이 오기를 기다리고있는 동안에도 주28 시간에 포함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주문을 받아 배달 완료를 했을때만 계산되는지?

원칙적으로 개인 사업자로 활동할 경우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입국 관리국이 그것을 인정 하는지?

 

의문의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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