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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 조선인 부부의 결혼 · 이혼 문제에 대해 많은 문의사항.  ~ 번외편 ② ~

법무국에 한국국적 부부 이혼 접수를  일본 관공서에서 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았습니다.

법무국바로 답변을 주기가 어렵다라고 하였고 다시 연락을 주기로 하여 기다리기로…

정중하게 대응해 준 담당자(남자 직원분)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 분 설명 따르면,  “통달(通達:행정기간에서 작성・발출한 문서)에 의하면 이혼

접수하게 되어있다“라고 간결한 답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 그 통달(通達:행정기간에서 작성・발출한 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지 문의하자 

문서 자체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적이 존재한다 ‘라고 듣고

바로 “日本加除出版(일본가조출판) “에서 관련 서적을 주문했습니다.

그 참고 서적을 가지고  관공서로 바로 직행!

드디어 <한국국적 부부 일본 관공서에서의 이혼 신고 접수> 취지의 언질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저희 사무실 직접 의뢰를!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