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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한국인의 귀화 후 국적 상실 신고를해야 할 것인지의 관한 건!

재일 코리안 (한국 · 조선 국적자)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면 국적법 5 조등에 규정된 「귀화 허가 신청」에 의해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newcomer라는 해외에서 태어나 그 후 일본에 정착한 외국인에 비해 재일 한국인등 특별 영주자가 얼마나 우대 받고 있는지 귀화 절차시에서 살펴보면 사실상 큰 차이는없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절차를 준비하지만 재일 코리안이 면제되는 것으로 말하면,  <귀화 동기서 (이유서등)>과  <최종 학력 졸업 · 재학 증명서>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교통 위반으로 인한 벌금등 심사상에서 『조금 너그럽게 봐주고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면도…

 최근  「귀화후 한국인으로서 빠지는 절차는 어떻게 해야합니까?」라는 상담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해하는 분들이 많지만 한국의 국적법은 (일본도 같은)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자는 한국 국적을 상실』로  되기 때문에,

한국의 호적 (가족 관계 등록)에 이름이 남아 있든,  한국 여권을 계속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일본의 관보에 귀화 허가자로 이름이 실린 시점에서 한국 국적은 상실이 됩니다.

➡ 관보는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에 귀화한 사람의 개인 정보가  노출됩니다!  주소, 성명, 생년월일등이…

따라서 귀화후 국적 상실 신고를 영사관에 하는 여부는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한국측에서는 「신속하게 해달라」는 입장에 있습니다.

최근의 여러상황들을 보면 상속 절차등을 하는 경우에 귀화한 후에도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역시 귀화후 한국 국적 상실 신고는 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일본 생활에서 곤란하신 분은 상담 전화를!
06-6766-7775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가능 9시에서 오후8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