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서장 목록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선거가 실시됩니다. 대통령 선거군요.
- 2022.02.24
- 낙서장
한국의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당, 야당 일기타의 양상으로 어느 쪽이 이길것인지 궁금합니다.
2012년부터 재일 코리안(한국 국적자)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만
투표율를 높이지는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선거권을 얻을 수 없다고 불평하고 있던 재일 코리안 속에서 본국의 투표권을 얻었는데
한번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동포가 많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저는 매회 대통령 선거를 할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고민하여 어느 쪽인가에 투표합니다만 일본에 사는 재외 동포의 생각으로 하면
「일본과의 관계 개선」정책을 희망합니다.
그것이 한국 경제 부흥에도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사카 마라톤 시민 참가자 참가 중지인가? 요시무라 지사, 마츠이 시장이 「코로나 확대를 이유로 중지를 검토」라는 것.
- 2022.02.17
- 낙서장
개최까지 앞으로 조금인데 예기치 않은 일(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예상하고는 있었지만…)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으로 계속 목표로 해 온 마라톤 SUB4의 달성은 다음 번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로 바쁜 가운데, 빠뜨리지 않고 트레이닝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매우 유감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토요일도 하프 마라톤을 달리려고 예정했지만 그것도 그만둘까 생각중.
환불이나 다음회 참가권 취득인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또 처음부터 트레이닝하는 것을 상상하면 솔직히 고민이 됩니다.
범띠인 작은 아이를 데리고 신키잔(信貴山)에 다녀왔습니다.
- 2022.02.10
- 낙서장
올해는 범의 해로 몇 년에 한 번의 좋은해라고 하고, 금전운을 기원하기 위해
범과 인연이 깊은(?) 신키잔(信貴山)에 올랐습니다.
「사람이 많을거 같다」라는 아내의 사전 리서치를 믿고 아침 일찍 집을 출발.
9시전에 도착하니자 사람은 드문드문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면 좋을지 모를 정도로 많은 신이 자리잡고 있는 절에서, 우리 가족은 우왕좌왕을
반복하면서 약 2시간에 걸쳐 출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왔을때와는 달리 많은 참배객과 차로 주변은 매우 붐비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새로운 일과 새롭게 시작하는 직원도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가미(神)에게
부탁드리러 가 보았습니다만, 어떤 이익이 있을지는 연말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은 이혼후 곧바로 재혼할 수 없다」라는 룰이 바뀔 것 같습니다.
- 2022.02.03
- 낙서장
일본의 민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여성에게만 부과되는 룰이 있습니다.
(재혼 금지 기간)
제733조 여성는 전혼의 해소 또는 취소의 날부터 기산하여 100일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재혼을 할 수 없다.
임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100일 이내라도 재혼하는 방법은 있지만,
여성에게만 부과한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논의의 시작은, <무호적의 아이>를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이혼후 300일 규정」이
오랫동안 문제시 되어 온 것.
거기에 부수하여 상기의 (재혼 금지 기간)의 룰도 없애려고 하는 것.
덧붙여서, 2021년판 「성별격차지수(Global Gender Gap Index)」에서는
세계 153개국 중, 일본은 120위.
사무실 선택의 자유.
- 2022.01.07
- 낙서장
한국분의 의뢰가 비교적 많은 저의 사무소입니다만, 그 분들은 사무소에 와도 당당하게 있고,
『모르는 것 투성이다! 도와달라! 』 라고 적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모습은 고객으로서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지불하고 업무를 의뢰하는 측은, 『자신들이 어째서 원하는지』,
『사무소에서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토론해야 하고, 그 첫 컨택이 업무 수행으로
매우 소중함과 동시에, 의뢰자가 아니라, 의뢰를 받는 측이 주도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사무소에서도 다음과 같은 케이스가 몇번인가 있었습니다.
어떤건을 변호사에게 의뢰했지만 상세한 서류 작성을 하라하여 곤란에 처해 있어,
그 서류의 작성을 부탁하고 싶다라고…
저로서는 상관은 없지만, 의뢰자는 변호사 사무소와 저의 사무소에 이중으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힘들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한국인이외의 상담자분들은 법률관계를 다루는 사무소라는 것으로 문턱이 높다고 느끼고
있는지 여러분 몹시 소극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행정서사 사무소가 그렇다면 변호사 사무소등에서는 말하고 싶은 것도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라고
느낄정도입니다.
한국분들이 성향으로서 변호사등의 법률가에게 의뢰할 때의 기준은 『어쨌든 큰 사무소에』라고 한다.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고, 감각으로서는 『마을의 전기 가게보다 대형 가전 전문점에』정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장단점은 고객 자신이 판단한다고 한국분들이 그런 것의 견해도 참고로 업무 의뢰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