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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청소년 “치킨 창업 ‘이 증가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일본에서도 한국인 청년의 기업이 많습니다.

치맥 (치킨과 맥주)이라는 신조어가 있을 정도로 한국 음식 문화에 녹아있는

치킨은 오리지널에서 여러방면으로  개량을 거쳐 일본에 오게 되었지요.

얼마전까지는 『치즈 핫도그』에 긴 대기줄이 있었을때가  그립습니다.

모든 프랜차이즈 젊은이들의 출점이 많아, 그것은 일본에서도 볼 수있는 광경입니다.

그러나 일본에 오는 한국 프랜차이즈 매장을 개인으로 출점하고 스스로 치킨 요리와

손님을 집중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하나가 있다고하면 그것은 『결혼 비자』입니다.

「어, 비즈니스 비자가 아니야?」라고 놀랄지도 모릅니다만,

여기에는 일본의 외국인 재류 제도 특유성이 숨어져 있습니다.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블로그에 계속…】

『영주권』취득과 『일본 국적』취득 어느 쪽이 좋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일본에 오래 산 외국인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Q : 영주권과 일본 국적 취득, 어느쪽이 좋습니까?

저와 같은 3 세대도 이어 재일 코리안인  사람으로써는 「일본에 와서 별로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일본 국적을 ​​가지려고 결단을 내릴수 있나?」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만

「돌아가지도 않는데 국적만 남겨도 의미가 없다.」는 지극히 합리적 (?)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조건에 한해서 말하면, 영주권 취득까지 걸리는 『10 년』의 일본 체재 요건에 귀화는 5 년으로

의외로 귀화가 조건이 느슨합니다. (각 예외 (완화 요구 사항) 있습니다.)

단, 제출 서류의 볼륨은 귀화는 영주권의 10 배 이상으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비용도 서류의 볼륨과 비례하여 귀화 신청이 훨씬 고액이 됩니다 (10배까지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어느쪽이 좋은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제가 먼저 말하는 것은 「일본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곧 본래의

국적을 잃는 것이에요! 」라는 설명입니다.

그것을 말해도 그다지 영향을 받는 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곳으로 올 때까지

그런 마음의 정리는 하고 오셨을테니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먼저 생각하면 「영주권을 받고, 귀화합시다.」라고 말해야 하는것일수도 있지만,

그것을 말할 수 없는 성품인 것으로…

법인이 은행 계좌를 만들 때의 힘듦에 대해. 자신의 돈을 맡기는 데도 곤란.

은행만큼 이기적 영업을 하는 서비스 업체를 저는 알지 못합니다.

나도 젊었을때 금융 기관에서 신세를 진 몸.

은행측의 자세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건 아니지만, 법인이 계좌를 만들때의 대응과

『가장 먼저 개설한 은행이 바바를 뽑다』에서와 고객에게 은근히 나타내고 있는것.

클라이언트에는 샐러리맨에서 독립하여 기업 경영자로서의 비자 (경영 · 관리의 재류 자격)를

취하려고 회사를 설립하는 분이 많지만 이들에  대한 차가운 대우는 용서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회사가 궤도에 오르면 거래해준다』라 말하는 듯한 태도에서 외국인 경영자의 대우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창업한 당사자로써는 『그때는 당신의 은행에 볼일 없어요. 』라고  되는 것도 당연한 일.

기존의 안정된 파이의 쟁탈을 언제까지나 계속하는 업태는 폐퇴하게 되는.

이미 그것이 눈앞에 있는 것에 눈치 채지 않는 것일까요…

 <위험을 감수 성과를 얻자. >

일상 업무에서 외국인 사업자에게 제가 배우고 있는 마음입니다.

재류 기간 갱신 신청에서 3년이 1년이된 건. 허가는 나왔지만 불만은 남습니다.

재류 기간 VISA 종류마다 대체로 1 년, 3 년, 5 년3~ 5종류가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이 충당되는지는 입관 심사에 의한것입니다만, 입관 업무 하고 있는

행정 서사가 참고하는 『재류 심사 요령』에 대단한 팁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오랜 입관 업무 하고 있는 저도 처음부터 3 년 허용된 사람도 있고 1년  5번이나 6번

반복하는 사람 있고 <허가 나올지>보다 <몇년 나올지> 예측하는쪽이

훨씬 어렵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그안에는 기간이 단축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고 중개 하는 저로써는 신중 기하지만

정작 본인은 제 조언 중간 중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이중(복수) 국적자가 일본 국적을 선택할 때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한국 『병역』의 관점에서)

아시는 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한국에는 병역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징병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기에서는 생략하지만, 이중(복수) 국적의 미성년 (남자에 한함)이

일본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도 한국도 거의 마찬가지로 일정한 연령에 달한 시점에서 이중(복수) 국적자는 어느 국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 국적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러나 남성에 한해서는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국적법은 그 제 12 조에 따라 『남자 이중(복수) 국적자는 18 세가 되는 해의 3 월 31 일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해소 (이행) 한 후에만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 참고]

일본과는 달리 남녀 국적에 대한 결정 사항이 다릅니다.

최근 한국의 병역에 관한 상담이 재일 코리안 뉴커머 불문하고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분단 국가 특유의 『징병제』의 문제가 있는 것을 실감합니다.

한국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의 계산식대로입니다.

[※ 참고] 한국의 나이 계산

현재 년도 – 출생년도 + 1

예를 들어, 2021 년 현재 2003 년생의 사람은

「2021 – 2003 + 1 = 19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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